김상헌·조익·이준·이윤우·이기조·김반·나만갑 등의 인사를 실시하다
김상헌(金尙憲)을 형조 참의로 삼고, 직제학 조익(趙翼)을 승진시켜 동부승지로 삼고, 응교 이준(李埈)을 전한으로 삼았다. 이준은 상주(尙州) 사람으로 빈한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문사(文詞)에 능하여 정경세(鄭經世)와 벗이 되었으며 향리에서 어진 선비로 소문이 났다.
교리 이윤우(李潤雨)를 부응교로 삼았다. 이윤우는 성주(星州) 사람으로 일찍부터 정구(鄭逑)를 스승으로 섬기다가 정구가 죽자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었고, 일찍이 경성 판관이 되었을 때는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널리 퍼졌다.
부교리 이기조(李基祚)를 교리로, 수찬 김반(金槃)을 부교리로, 수찬 나만갑(羅萬甲)을 부교리로 삼았다. 나만갑은 나급(羅級)의 아들로서 사람됨이 기절(氣節)이 있었고, 젊어서 정엽(鄭曄)의 데릴사위가 되었는데 정엽이 늘 칭찬하였다.
이경용(李景容)을 수찬으로, 윤순지(尹順之)·권도(權濤)를 부수찬으로, 박황(朴潢)을 주서로, 심지원(沈之源)을 홍문관 저작으로 삼고, 특별히 유진(柳袗)을 제배(除排)하여 형조 정랑으로 삼고, 홍무적(洪茂績)을 진천 현감(鎭川縣監)으로 삼았다. 유진은 고상(故相) 유성룡(柳成龍)의 아들이다. 반정 초에 학행으로 뽑혀 고을 원이 되었는데 치적이 도내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이렇게 임명한 것이다.
한우신(韓禹臣)을 성균관 직강으로 삼았다. 한우신은 평안도 관군(館軍)의 아들이다. 기품이 단정하고 문학(文學)이 넉넉하였으므로 주군(州郡)을 시험삼아 역임케 하였는데, 모두 치적이 현저하였다. 다만 문벌의 제한을 받아 현달한 직위에 임용되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6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金尙憲爲刑曹參議, 陞直提學趙翼爲同副承旨, 應敎李埈爲典翰。 埈, 尙州人也, 起自蓬蓽, 長於文詞, 與鄭經世爲友, 鄕里稱以良士。 校理李潤雨爲副應敎。 潤雨, 星州人也, 早事鄭逑, 逑歿行心喪三年, 曾爲鏡城判官, 蔚有治聲。 副校理李基祚爲校理, 修撰金槃爲副校理, 修撰羅萬甲爲副校理。 萬甲, 級之子也。 爲人有氣節, 少贅鄭曄, 曄常稱之。 李景容爲修撰, 尹順之、權濤爲副修撰, 朴潢爲注書, 沈之源爲弘文館著作。 特除柳袗爲刑曹正郞, 洪茂績爲鎭川縣監。 袗, 故相柳成龍之子也。 反正初以學行, 被選爲邑宰, 治理爲一道最, 故有是命。 韓禹臣爲成均館直講。 禹臣, 平安道館軍之子也, 氣質端正, 文學有餘, 歷試州郡, 咸著治聲, 但限以門地, 不得顯用, 人皆惜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6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