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권확 등이 인성군을 위리 안치할 것을 건의하다
합사(合司)하여 【 집의 박정(朴炡), 장령 권확(權鑊)·정기광(鄭基廣), 지평 윤순지(尹順之)·이경헌(李景憲), 정언 김육(金堉)·권도(權濤).】 아뢰기를,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은 제적(諸賊)의 기화(奇貨)가 되어 전후로 흉악한 역적들의 공초에 낭자하게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승복(承服)한 역적들이 또 이공과 그의 둘째 아들을 끌어대었습니다. 신하로서 이렇듯 그 이름이 추대되는 죄를 졌으니, 사사로운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일찍 조처하지 않으면 흉악한 무리들이 이로부터 틈을 노리게 되어 환란이 그치게 될 때가 없을 것이니, 종사(宗社)의 원대한 계책을 위하여 속히 절도(絶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난 폐조 때에 동기간 보기를 원수처럼 하여 골육을 해치느라 날이 부족할 정도였으니, 이는 실로 나라를 망치는 길이었다. 그런데 그대들이 다시 전철을 밟아 감히 이런 말을 하니, 내가 한없이 놀랍기만 하다. 인성군이 비록 제적의 입에 올랐다 하더라도 조금도 참여하여 안 일이 없었고 서로 호응한 흔적도 없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대들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고서 이처럼 경솔하게 논하니, 내가 한없이 통탄스럽고 안타깝기만 하다. 그대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해서 이 논을 속히 정지하여 나를 지난 날처럼 악한 곳으로 유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55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丙寅/合司 【執義朴炡、掌令權鑊ㆍ鄭基廣、持平尹順之ㆍ李景憲、正言金堉ㆍ權濟。】 啓曰: "仁城君 珙爲諸賊之奇貨, 前後兇逆之招, 無不狼藉。 今者承服諸賊, 又引珙及其第二子, 人臣負此推戴之名, 不可以私恩, 有所容貸。 若不早爲之所, 則兇徒自此而凱覦, 禍亂無時而可弭, 請爲宗社大計, 亟命絶島圍置。" 答曰: "頃在廢朝, 視同氣如仇讎, 殘傷骨肉, 惟日不足, 是實亡國之道。 爾等復循前轍, 敢發此言? 予極驚駭焉。 仁城君雖爲諸賊籍口, 少無預知之事, 亦無相應之跡, 其有何罪焉。 爾等不度予心, 如是輕論, 予極痛悶焉。 爾等體予至意, 亟停此論, 毋導予以曩時之惡。"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55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