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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7권, 인조 2년 11월 8일 무오 2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의관 이이 등이 박홍구 등의 역모 사실을 고하다

의관(醫官) 이이(李怡)와 무인(武人) 김인(金仁)·심일민(沈逸民) 등이 상변(上變)하여 박홍구(朴弘耉) 등의 역모 사실을 고하였는데, 드디어 국문(鞫問)하도록 명하여 복주(伏誅)하고 유배 보내는 일을 차등 있게 하였다.

당초에 장만(張晩)이 그의 군관 이대온(李大溫)이 흉도와 불궤(不軌)를 음모하는 것을 알고 김인을 시켜 그들의 일을 기찰(譏察)하게 하고, 심명세(沈命世)·김신국(金藎國)·남이공(南以恭) 등도 심일민·이이를 시켜 각자 기찰하게 하였는데, 김인 등이 드디어 역당에 들어가 겉으로 함께 일을 하는 체하면서 실정을 알아내었다.

대개 박홍구의 서질(庶姪)인 박윤장(朴允章)이대온·이대검(李大儉)·기필헌(奇必獻) 등과 주모(主謀)했고, 박홍구의 아들 박유장(朴有章)·박지장(朴知章)·박내장(朴來章)과 조카 박진장(朴晉章)·박성장(朴成章)·박일장(朴日章) 등도 모두 참여하여 알고 있었다고 한다. 박홍구의 생각은 ‘반드시 먼저 기찰하는 무리를 제거해야 성사시킬 수 있다. 성사된 다음에는 먼저 폐주(廢主)를 태상왕(太上王)으로 받들어 인성군(仁城君)104) 에게 전위(傳位)하게 하고, 폐주로 하여금 중국에 주문(奏聞)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일의 순서가 순조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폐주를 받들 경우 인심이 복종하지 않아 반드시 역적 이괄(李适)흥안군(興安君)105) 을 세웠을 때처럼 도성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니, 먼저 인성군을 세운 다음에 폐주를 받들어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윤장기필헌 등의 음모는 ‘거사하기 하루 전에 약간의 정예 군사를 4대장(大將)의 집 근방에 잠복시켜 놓았다가 몇 경(更) 몇 점(點)에 서로 호응하여 한두 명만 제거해 버린다면 나머지야 염려할 것이 없다. 도감의 군사 1∼2초(哨)의 내응만 얻어도 성사시킬 수 있는데, 장관(將官)은 2인이 이미 우리 편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무인 김정간(金廷幹)·이계종(李繼宗)·김원(金愿)도 함께 모의에 참여했고, 무장 원수신(元守身)과 문신 정문부(鄭文孚)에 대해서는 장차 설득하여 참여시키려 하였으며, 조정(趙挺)과 그의 제자(諸子)도 모의를 통하였다. 그리고 개성 유수(開城留守) 최관(崔瓘)에게 사람을 보내 내통하여 그곳의 군사를 빌려 쓰려고 하였는데, 이는 거의(擧義)할 때에 장단(長湍)에서 힘을 얻듯이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대온은 또 생각하기를 ‘유생 김재신(金載臣)·정광택(鄭光澤)·조여빈(趙汝彬) 등도 음모에 가담했다. 그런데 망기(望氣)하는 사람 성여춘(成汝櫄)이 너무 이르다고 만류하는데, 우리들이 거사하면 반드시 참여하여 호응할 것이다.’고 하였다.

당초에 남이흥(南以興)장만의 지시를 받아 병을 치료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대온을 속여 유인하여 음모를 알아내었다. 이에 이르러 김인 등이 상변하려 하자 이대온은 사실이 탄로나 사세가 궁하게 되었으므로 또한 그의 아우 이대검과 함께 같은 날 고변하였는데, 국청(鞫廳)이 역시 형신(刑訊)하기를 청하였다. 박윤장·이계종·김원·이대온·이대검·박성장·박지장 등이 잇달아 승복(承服)하였으므로 모두 정형(正刑)에 처하였다. 이대검의 공사(供辭)는 그들의 모의 절차를 더욱 상세히 갖춘 것이었는데, 그 공초에 말하기를,

"박지장정문부에게 가서 설득하자, 정문부가 허락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아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선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위에서는 대단하게 인심을 잃은 일이 없다. 만일 인성군이나 어느 사람의 후손을 세웠다가 찬적(竄謫)한 사람들을 모두 놓아 주어 다시 예전처럼 행동한다면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였다. 대간이 또한 국문하기를 청하면서 아뢰기를,

"정문부가 지은 《초회왕(楚懷王)》이란 시 두 절구는 이미 재신(宰臣)들도 본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이를 가지고 정문부를 형신했는데, 시종 원통하다고 하면서 형장을 맞고 죽었다. 박홍구는 1차 형추한 다음에 자진(自盡)하도록 하였다. 박유장·박내장·박진장·박일장·김정간(金廷幹) 등은 승복하지 않고 죽었다. 조정(趙挺)·최관 등은 서로 호응한 흔적이 없었다 하여 모두 방송(放送)하였다. 김재신(金載臣) 등 3인 및 성여춘도 모두 정배하였다. 박홍구의 조카 박이장은 일찍이 그의 형 박진장박윤장의 요망한 말을 곧이듣는 것을 책망했었기 때문에 유독 형신을 면하고 변방 지역에 정배되었다. 박익장·박계장 등도 모두 먼 곳에 유배하였다. 상이 재차 추관(推官)을 인견하여 옥사(獄事)의 실정을 사문(査問)한 다음에 드디어 이와 같이 논단한 것이다.

기필헌(奇必獻)교하(交河)에서 망명(亡命)한 지 얼마 안 되어 그의 종이 장단(長湍) 땅에서 참수(斬首)하였는데, 김인(金仁) 등을 시켜 검시(檢屍)하게 하였다. 이선철(李先哲)의 아들 이정(李珵)은 처음에 역적의 공술에서 나왔는데, 체포할 적에 그 아비의 글을 찾아내니 말뜻이 비밀스러웠다. 그래서 이선철 부자는 연루자 고백록(高百祿)과 국문을 받다가 죽었다. 국청이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 부자를 잡아내어 처치할 것을 청하면서 아뢰기를,

"인성군 이공은 역적의 초사에 나온 것이 전후에 한두 번만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박윤장 등이 또 이공 및 둘째 아들을 구실로 삼았습니다. 서로 호응한 흔적을 알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선처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 계사를 보건대 내가 놀랍기 그지없다. 경들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인성군이 흉적의 구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도 서로 호응한 흔적이 없는데 무슨 선처하는 방도를 취하겠는가. 경들은 다시 이런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54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註 104]
    인성군(仁城君) : 선조의 일곱째 아들.
  • [註 105]
    흥안군(興安君) : 선조의 열째 아들.

○醫官李怡、武人金仁沈逸民等上變, 告朴弘耉等謀逆, 遂命鞫問, 誅竄有差。 初張晩知其軍官李大溫與兇徒陰謀不軌, 使金仁譏察其事, 沈命世金藎國南以恭等, 亦使沈逸民李怡, 各自譏察。 等遂入逆黨, 陽與同事, 鉤得其實情。 蓋弘耉庶姪允章, 與李大溫大儉奇必獻等主謀, 而弘耉有章知章來章、 姪晋章成章日章等, 皆預知云。 弘耉以爲: "必須先剪除譏察之輩, 事乃可成。 事成後, 當先奉廢主, 爲太上王, 傳位仁城, 使廢主奏聞上國, 則次序順矣。 但先奉廢主, 則人心不服, 必如賊興安, 而都民不從, 先立仁城後, 奉來廢主可也。" 允章必獻等, 陰謀以爲: "擧事前一日, 以若干精銳, 埋伏四大將家傍, 以更點相應, 剪除一二人, 則其餘不足慮。 都監軍卒雖得一二哨內應, 亦可成事。 將官二人已得之云。" 武人金廷幹李繼宗金愿亦與同謀。 武將元守身、文臣鄭文孚, 皆將說而用之。 趙挺及其諸子亦與通謀。 開城留守崔瓘處, 欲送人相通, 借用其兵, 如擧義時得力長湍也。 大溫又謂: "儒生金載臣鄭光澤趙汝彬等, 亦爲陰謀, 而望氣人成汝櫄以太早止之。 然吾輩擧事, 則必與之相應云。" 初南以興張晩指揮, 託以治病, 誑誘大溫, 鉤得陰謀。 至是金仁等將變, 大溫情露勢窮, 亦與其弟大儉, 同日告變, 而鞫廳亦請刑訊。 允章繼宗金愿大溫大儉成章知章等, 相繼承服, 竝正刑, 而大儉供辭, 尤備說其謀爲節次言: "知章往說文孚, 則文孚不許曰: "今日在下之人, 雖皆不善, 自上無大叚失人心事。 若立仁城或某人之後, 盡放竄謫之人, 復如前日之爲, 則其將奈何云?" 臺諫亦請鞫曰: "文孚所作《楚懷王》二絶, 旣爲宰臣所見。 以此遂刑訊文孚, 而終始稱冤, 死於杖下。 弘耉刑推一次後, 使之自盡。 有章來章晋章日章廷幹等, 不服而死。 趙挺崔瓘等謂無相應之迹, 竝放送。 金載臣等三人及成汝櫄亦皆定配。 弘耉以章, 嘗責其兄晋章之聽信允章妖言, 故獨免刑訊, 定配邊地。 益章啓章等亦竝遠流。 上再見推官, 査問獄情後, 遂論斷如此。 必獻交河亡命, 未幾其奴斬首於長湍地, 使金仁等驗視其屍。 李先哲之子, 初出逆招, 及其就拿, 搜得其父書, 語意陰秘, 故先哲父子與辭連高百祿, 被鞫而死。 鞫廳請出置仁城君 父子曰: "仁城君 出於賊招, 前後非一, 而今者允章等, 又以及第二子藉口。 雖未知相應之迹, 不可無善處之道。" 上答曰: "觀此啓辭, 予極驚駭。 卿等何以出此言也? 仁城君雖爲兇賊藉口, 小無相應之迹, 有何善處之道, 卿等更勿爲此言。"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54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