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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7권, 인조 2년 9월 7일 무오 1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왕대비 김씨를 대왕 대비로 높이는 예법에 대해 논의하다

왕대비(王大妃) 김씨(金氏)093) 를 대왕 대비(大王大妃)로 높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역대 제왕들이 모후(母后)를 존숭한 사례를 고찰해 보건대, 호칭에 모두 등급이 있었습니다. 송조(宋朝) 때에는 신종(神宗)이 즉위하여 영종(英宗)선인 성렬 황후(宣仁聖烈皇后)를 황태후(皇太后)라고 하였다가 철종(哲宗)이 즉위하여서는 태황태후(太皇太后)로 높였는데, 이러한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한(漢)나라 때에는 태황후(太皇后)라는 호칭이 있었으며, 우리 나라의 구례(舊例)를 살펴보아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자전에게 존호(尊號)를 올릴 때 그냥 왕대비라고만 하는 것은 예법상 미안하니, 옛날 사례에 따라 대왕 대비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 의논을 옳게 여겼으나 자전이 윤허하지 않았다. 좌의정 윤방(尹昉), 우의정 신흠(申欽)이 자전에게 아뢰기를,

"예전부터 존숭한 사례를 보건대, 아들이 대통(大統)을 계승하고 대비전(大妃殿)이 어머니 항렬이면 왕대비라고 하였고, 손자가 대통을 계승하고 대비가 조모의 항렬이면 대왕 대비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역시 그러한데 전대의 역사에 황태후나 태황태후로 구별하여 불렀던 것은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漢)나라의 상관 황후(上官皇后)선제(宣帝) 때에 태황태후가 되었고, 송(宋)나라의 선인 황후(宣仁皇后)철종(哲宗) 때에 태황태후가 되었으며, 아조(我朝)의 경우 역시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성종조(成宗朝)에 대왕 대비가 되셨으니, 이는 모두 의거할 만한 사례들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자전께서는 처음에 선묘(宣廟)를 도우시어 일찍부터 내교(內敎)가 드러나셨는데, 중간에 험난한 때를 만나 더욱 깊고 신실한 심지를 지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의(母儀)로서 온 나라에 빛나게 임하셨으니, 아름다운 칭호를 올리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겸손하실 일이 못된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신하들이 머리를 모으고 경축하는 예를 보기를 바라고 있고 봉서(封書) 또한 내려졌는데 즉시 윤허하지 않으시니, 이는 신들만 그렇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효성으로 모시는 전하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찌 감히 마음이 편하실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전하의 정성과 효심을 진념(軫念)하시고 아래로 신민의 여망에 부응하시어 특별히 윤허하는 분부를 내려 주소서."

하였다. 세 차례를 아뢰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4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

  • [註 093]
    왕대비(王大妃) 김씨(金氏) : 선조(宣祖)의 비(妃) 인목 왕후(仁穆王后).

○戊午/尊王大妃金氏爲大王大妃。 禮曹啓曰: "臣等謹考歷代帝王之尊母后, 稱號皆有等級。 如宋朝 神宗卽位, 英宗 宣仁聖烈皇后爲皇太后, 及哲宗卽位, 尊爲太皇太后。 如此類非一, 而時又有太皇后之號, 我國舊例, 亦皆如此。 今此 慈殿上號時只稱王大妃, 於禮未安, 當依古事, 稱以大王大妃。" 上可其議, 而慈殿不許。 領議政尹昉、右議政申欽, 啓于慈殿曰: "自古尊崇事例, 以子承統, 而大妃殿在母行, 則稱爲王大妃, 以孫承統, 而大妃在祖母行, 則稱爲大王大妃, 中國亦然。 前史所稱皇太后、太皇太后之有別, 蓋以此也。 上官皇后宣帝時, 爲太皇太后, 宣仁皇后哲宗時, 爲太皇太后。 其在我朝, 貞熹王后成宗朝, 爲大王大妃, 此皆事例之可据者也。 惟我慈殿, 上贊宣廟夙著內敎, 中罹險艱, 益秉塞淵。 今者母儀, 光臨一國, 丕冒加號徽稱, 未容有所撝謙。 群下聚首, 佇見慶禮, 而封書又降, 不卽允許, 不獨臣等爲然, 以殿下之至誠達孝, 豈敢安於心乎? 伏願亟軫殿下之誠孝, 俯循臣民之輿望, 特賜兪音。" 三啓乃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4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