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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6권, 인조 2년 6월 29일 신해 2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춘추관에서 《광해일기》를 지을 것을 청하다

춘추관(春秋館)이 아뢰기를,

"시정기(時政記)를 수정하는 일은 이미 청(廳)을 설치하였으니, 장차 당초에 청한 뜻에 따라 찬집(撰集)하여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광해 16년 동안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에 붓을 잡았던 자는 대부분 흉악한 역적의 당여이므로 그 손에서 나온 시정기는 거칠고 어그러져서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조보(朝報)와 야사(野史)를 망라하여 거두어 모으는 이때에 모두 찬집해 내지 못하면 뒷날 수사(修史)할 때에 의거할 수 없으므로 양사(良史)의 재주가 있더라도 착수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제 노산(魯山)·연산(燕山)의 전례에 따라 《광해일기(光海日記)》를 찬집해 내되, 대략 실록청(實錄廳)에 총재관(摠裁官)·도청(都廳)과 각방(各房)의 당상(堂上)·낭청(郞廳)을 차출하는 전례를 본떠 적당히 더 차출하여 힘을 합하여 수정해서 사사(史事)를 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26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春秋館啓曰: "時政記修正事, 已爲設廳, 將依當初建請之意, 撰集塡補矣。 第念光海十六年事實, 不可無記載。 向時秉筆者, 多是兇賊黨與, 時政記之出其手者, 荒踈怪戾, 不成模樣。 當此朝報野史網羅收聚之日, 若不一倂撰出, 則後日修史, 無可依據。 雖有良史之才, 恐難着手。 今依魯山燕山例, 撰出光海日記, 略倣實錄廳, 差出摠裁官、都廳及各房堂上、郞廳, 量宜加出, 倂功修正, 以重史事。"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26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