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6권, 인조 2년 6월 1일 계미 2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능원군 이보에게 노비 10구를 주고 정신 옹주에게 집 2채를 하사하다
적몰(籍沒)한 노비 10구(口)를 능원군(綾原君) 이보(李俌)에게 내리고, 적몰한 집 2구(區)를 정신 옹주(貞愼翁主)에게 내리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역적 이괄의 변란 때 관향사 남이웅(南以雄)이 군향(軍餉)이 모자라서 옹주의 봉산(鳳山) 농장의 곡식 2백여 석을 가져다 썼는데 이때에 이르러 옹주가 정문(呈文)하자, 호조가 역적의 집으로 그 곡식 값을 갚기를 청하니, 상이 윤허한 것이다. 정신 옹주의 부마(駙馬)는 달성 위(達城尉) 서경주(徐景霌)인데, 나라의 일이 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군수로 징발되어 쓰인 것을 갚기를 요구하며 마치 장사꾼이 값을 따지는 것같이 하였으므로, 시의(時議)가 비루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23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군사-병참(兵站)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