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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6권, 인조 2년 5월 29일 임오 2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김상용·이윤우·윤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판돈령 김상용(金尙容)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김상용은 사람됨이 중후하고 근신하며 표리가 순수하여 포의(布衣) 때부터 이미 공보(公輔)가 되리라는 명망이 있었다. 선조(宣祖) 때에 간장(諫長)으로서 입대하여 궁위(宮闈)가 엄하지 않은 것을 극진히 논하였고, 이때부터 잇달아 고을에 보임되었는데 치적이 현저하였다. 광해 때에 폐모론이 일어나게 되어서는 바른 것을 지키고 변하지 않으므로 흉악한 무리가 반드시 해치려 하였으나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 반정(反正)한 처음에는 상중에 있었으므로,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전(西銓)의 장에 특별히 제배하였다. 이윤우(李潤雨)를 사간으로, 윤전(尹烇)을 지평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2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判敦寧金尙容爲兵曹判書。 尙容爲人重厚謹愼, 表裏粹然, 布衣時, 已有公輔之望。 宣廟朝以諫長入對, 極論宮闈不嚴。 自是連補州郡, 治績茂著。 及光海時廢母論起, 守正不撓, 兇黨必欲害之, 而不得售。 反正初, 方在憂服, 故至是始特拜西銓之長。 李潤雨爲司諫, 尹烇爲持平。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2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