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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6권, 인조 2년 5월 28일 신사 3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삼공에게 병조 판서를 천거하게 하다

상이 자정전(資政殿)에서 삼공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윤방(尹昉)이 아뢰기를,

"신이 중국에서 들으니 수상(首相)만을 원보(元輔)라 하고 그 나머지는 원보라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영상은 신들에게 선생이 되는데, 어찌 동관(同官)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비국에 공사가 있으면 신들이 서간으로 영상에게 물어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제부터는 집에서 일을 논하도록 허가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내 뜻에 맞는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판(兵判)을 이미 갈았는데 누가 대신할 만한가?"

하니, 이원익(李元翼)이 아뢰기를,

"신하를 알기로는 임금만한 이가 없으니, 오직 위에서 선택하시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윤방이 아뢰기를,

"직차(職次)로 말하면 상당한 자가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재기(才器)를 논할 뿐이지 직차는 말할 것이 못되니 경들은 재기만 가지고 말하라."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이정구(李廷龜)·장만(張晩)·서성(徐渻)·김상용(金尙容)·정엽(鄭曄)·이시발(李時發)·이홍주(李弘胄)가 다 이 직임에 맞습니다. 무변(武弁)으로 말하면 신경진(申景禛)·이서(李曙)가 있는 정도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사(兵事)를 맡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서너 사람으로 줄여서 말하라."

하니, 윤방이 아뢰기를,

"이귀(李貴)·김상용·이홍주는 다 사무를 잘 알고 정신이 아직 건강하니, 본병(本兵)의 장(長)을 맡을 만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정구김상용 중에서는 누가 나은가?"

하니, 윤방이 아뢰기를,

"이정구는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경력이 있으나 강직하기는 김상용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고, 우의정 신흠(申欽)이 아뢰기를,

"역량은 이홍주가 나으나, 처사가 공정하기로는 김상용이 낫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김상용으로 제배하라. 요즈음 이서를 시켜 기내(畿內)를 구관(勾管)하게 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니, 지금은 우선 영상에게 모두 소속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성교(聖敎)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신흠이 아뢰기를,

"강도(江都)는 이시발(李時發)에게 맡기고 남한(南漢)은 심기원(沈器遠)에게 맡기고 경기이서에게 맡겼으니, 성취를 책임지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도 구관 당상(江都勾管堂上)은 병이 있다고는 하나, 설시(設施)한 일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또 서쪽 변방을 현재 따로 규획 중이니, 남방 역시 경리(經理)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된다. 비국의 당상 한 사람을 시켜 검찰하게 하고 감사(監司)·병사(兵使)가 혹 가을에 순심(巡審)하여 사실을 따지게 하는 것이 옳겠다. 또 전일 주문사(奏聞使)가 갔을 때에 중국 조정의 각로(閣老) 중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 힘쓴 자가 있다 하니, 다삼(茶蔘)으로 사례하려 하는데, 어떨는지 모르겠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각로는 벼슬이 중하여 교통이 금지된 곳인데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은 사사로운 교통에 가까우니, 그것이 옳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승지 김덕함(金德諴)이 아뢰기를,

"예전에는 신하가 사사로이 교통하는 예(禮)가 없었으니, 결코 새로 시작하여 뒷날에 막기 어려운 폐단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사신의 말을 듣건대, 각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하여 힘쓴 조신(朝臣)도 자못 많다 하니, 어찌 사람마다 사례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옳다. 이제 영상의 기력이 매우 피곤한 것을 보니, 내가 매우 근심된다. 약으로 보할 수 있다면 내의원(內醫院)을 시켜 지어 보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2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

    ○上引見三公于資政殿。 左議政尹昉曰: "臣聞諸中朝, 首相謂之元輔, 而其餘則不稱元輔。 況領相之於臣等, 乃先生也。 豈可視之以同官乎? 備局若有公事, 則臣等當簡稟于領相處之。 請自今, 許令在家論事, 何如?" 上曰: "卿言甚合予意。" 上曰: "兵判已遞, 誰可代者?" 元翼曰: "知臣莫如君, 惟在自上選擇耳。" 曰: "若以職次而言之, 則相當者多矣。" 上曰: "論其才器而已, 職次非所言也。 卿等第言之。" 元翼曰: "李廷龜張晩徐渻金尙容鄭曄李時發李弘冑, 皆合此任。 以武弁言之, 有申景禛李曙耳。" 上曰: "可堪主兵之人, 若是其多乎? 以三四人略言之。" 曰: "李貴金尙容李弘冑, 皆通曉事務, 精神尙健, 可任本兵之長矣。" 上曰: "李廷龜金尙容孰優?" 曰: "廷龜則前已累經, 而剛方不逮於尙容矣。" 右議政申欽曰: "力量則弘冑有之, 而處事公正, 尙容優矣。" 上曰: "然則以金尙容除拜。 近以李曙句管畿內, 而無名稱, 今姑統屬於領相何如?" 元翼曰: "當依聖敎耳。" 曰: "江都則委於李時發, 南漢則委於沈器遠, 京畿則委於李曙, 庶有責成之效矣。" 上曰: "江都句管堂上, 雖有病患云, 而未聞有設施之事, 何也? 且西邊, 則方別爲規畫, 南方亦不可無經理之人。 以備局堂上一人, 使之檢察監兵使, 或於秋間, 巡審討實可矣。 且前日奏聞之行, 天朝閣老, 有爲我國陳力者云, 欲以茶蔘謝之, 未知如何?" 元翼曰: "閣老職重地禁, 苞苴相問, 近於私交, 未見其可也。" 承旨金德諴曰: "古者, 人臣無私交之禮, 決難創開, 以爲日後難防之弊矣。 且聞使臣之言, 則非徒閣老也, 朝臣之爲我國致力者頗多云, 豈可每人而謝之乎?" 上曰: "此言甚是矣。 今見領相, 氣力甚憊, 予甚憂之。 如可以藥餌滋補, 令內院劑送。"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2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