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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6권, 인조 2년 5월 5일 무오 2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각 고을의 전세와 노비의 신공을 베로 바꾸어 내게 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변란을 겪은 끝에 나라의 저축이 고갈되어 앞으로 경비를 마련할 계책이 없습니다. 경상도 안동(安東)에 저축된 미곡과 상주(尙州) 등 고을의 의곡(義穀)을 모두 제때에 날라 와서 국가의 경비에 보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각 고을의 전세(田稅)와 노비의 신공(身貢)도 이처럼 곡식이 귀한 때에 베로 바꿔 올려 보내게 해 가을 추수할 때 쌀을 살 자본으로 삼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그러나 안동에 저축된 곡식을 가져다 쓰는 것은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15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戶曹啓曰: "經亂之餘, 國儲蕩竭, 前頭經用, 無以爲計。 慶尙道 安東所儲米穀及尙州等官義穀, 竝宜及時運來, 以補國用。 且列邑田稅, 奴婢身貢, 趁此穀貴之時, 貿布上來, 以爲秋成貿米之資, 允爲便益。" 上許之而安東儲穀, 則不許取用。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15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