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5권, 인조 2년 4월 11일 갑오 1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정원에서 가주서를 뽑아 일기와 조보 등을 정리하게 할 것을 청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본원(本院)에서 일기(日記)를 모은 수는 겨우 백중에서 한둘이므로 전에 주서(注書)를 지낸 사람의 집에 간직한 초기축(草記軸)이나 초책(草冊)을 일일이 실어 보내라는 뜻으로 중외(中外)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직임에 있었던 자가 혹 죽기도 하고 귀양가기도 하였으며 서울에 있는 사람도 직무가 있어서 수정하기에 전념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막 변란을 겪었으므로 일이 여느 때와 다르니, 임진년의 전례에 따라 가주서 1명을 뽑아 기한을 정하여 수정하게 하소서. 또 각년의 조보(朝報)와 소차(疏箚)도 양사(兩司) 및 사대부의 집에 간직해 있는 것을 일일이 거두어 모아 달과 날짜 순으로 베껴서 채우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10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甲午/政院啓曰: "本院日記募聚之數, 僅十百之一二, 前以曾經注書人家藏草記軸及草冊, 一一輸送之意, 知會中外, 而第曾爲是任者, 或作故、或竄謫, 在京之人, 亦有職務, 勢難專意修正。 新經變亂, 事異常時, 請依壬辰年例, 別出假注書一員, 刻期修正。 且各年朝報疏箚兩司及士大夫家所藏處, 一一收聚, 序其月日, 謄寫充補。"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10면
- 【분류】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