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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23일 정미 3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장만·신흠·윤방 등과 싸움의 공로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비국(備局)의 당상과 서방에서 온 장사(將士)를 인견하였다. 장만(張晩)이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고 곤외를 전제(專制)하였으나 적을 막지 못하여 승여(乘輿)가 파천하게 하였으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어야 하지만, 다행히 여러 장수들이 명을 따라 주었으므로 회복하는 공적을 조금 이루었습니다. 적병은 1만 수천인데, 신의 휘하에는 본디 군졸이 없었으므로 며칠 동안 규합하여 겨우 수천을 얻었습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일이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에 계략을 써서 간첩을 보내어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하였더니 4천의 군사가 일시에 모두 흩어졌고 이런 뒤로부터 그 형세가 약해져 마침내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역적 이괄(李适)이 곧바로 쳐들어 올 때에 경이 즉시 나아가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 늘 한탄하였는데, 이제 경의 말을 들으니 중과부적이어서 그러하였다. 마침내 승리하여 서울을 수복하는 데 있어 열흘도 걸리지 않았으니 이것은 경이 당초에 계략을 써서 마침내 힘껏 싸운 공로에 힘입은 것이다."

하였다. 장만이 아뢰기를,

"이서(李曙)는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을 사람이 아니니 그의 죄를 용서해주어도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탄(江灘)을 사수하지 못한 것은 이서의 죄가 아니지만, 청석동(靑石洞)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의 죄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안현(鞍峴) 싸움에서 누가 원공(元功)인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전적으로 주장하여 획책한 사람은 정충신(鄭忠信)남이흥(南以興)이었습니다."

하였다. 우의정 신흠(申欽)이 아뢰기를,

"적을 평정시킨 뒤에는 공을 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서 반드시 군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 뒤에야 용동(聳動)시킬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영상에게 장만과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였다."

하였다. 좌의정 윤방(尹昉)이 아뢰기를,

"영상은 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였으나, 원수(元帥)가 여기에 있으니 의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도한 날에 팔방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진하에 대해 아뢰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겸양하시는 지극한 뜻입니다."

하고, 신흠이 아뢰기를,

"진하의 계청에 대해 윤허하시지 않은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니, 상께서는 끝내 이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중에서 기율을 범한 자는 몇 사람인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신의 군중에는 군율을 범한 사람이 없으나 편비(偏裨)와 소장(小將) 한두 사람을 벤 일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령 중에도 있는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이인경(李寅卿)기탄(岐灘)의 싸움에서 미처 진을 이루지 못하여 패하였습니다. 이 죄로 보면 베어야 하겠지만 정상에 용서할 만한 것이 있으므로 결장(決杖)하였습니다. 신경진(申景珍)은 불러도 오지 않았고 머뭇거린 자취가 뚜렷하므로 처음에는 군율에 의해 처단하려 하였으나, 다시 이시발(李時發)과 의논하였더니, 호령이 여러 곳에서 나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하므로, 또한 군전(軍前)에서 결장하였습니다. 박효립(朴孝立)의 일은 매우 통탄스러운 일로서 조정에서 이미 처단하였습니다."

하였다. 승지 김자점(金自點)이 아뢰기를,

"전에 대간의 계청에 따라, 신경진(申景禛)·심기원(沈器遠) 등은 환도한 뒤에 처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역적 이제(李瑅)의 죄는 살을 저민다 하더라도 신명과 사람의 분한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말 할 것 없다. 수금해놓고 기다렸어야 하는 것인데, 왕자를 죽이는 데 있어서 장수의 부하를 죽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신이 미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처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생각하건대 신이 이 처지를 당하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고, 신흠이 아뢰기를,

"그는 왕자였으나 이미 명호(名號)를 훔쳤으니, 왕자로 대우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지금 이 궁궐을 보건대 제도가 굉장하고 단청이 휘황하므로 임금이 혹시 경계하지 않으면 사치스런 마음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쓸모없는 산정(山亭)이나 별각(別閣)은 빨리 헐어버리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헐어버리기까지 하겠는가. 다만 버려두고 거처하지 않으면 될 뿐이다."

하였다. 예조 판서 이정구(李廷龜)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믿는 것은 서쪽 변방의 장졸들이니, 지금 그들을 쓸쓸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장관(將官)은 현재 공을 논하고 있으니 사졸에게도 노고를 보답하는 은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로에 대한 상을 주는 은전에 있어서 마땅하게 하기를 힘써야 할 뿐이니 어찌 견주어서 함부로 베푸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8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변란-정변(政變)

○上御資政殿, 引見備局堂上及西來將士。 張晩曰: "臣受命專閫, 不能御賊, 以致乘輿播越, 臣罪萬死。 幸賴諸將用命, 粗效克復之績耳。 賊兵一萬數千, 而臣之麾下, 則素無軍卒, 數日紏合, 僅得數千。 萬一蹉跌, 事必不測, 是以行計間諜, 使賊自潰, 四千之兵, 一時皆散。 自此之後, 其勢削弱, 終至於敗耳。" 上曰: "當初賊之直擣也, 每恨卿不卽進戰。 今聞卿言, 衆寡不敵而然也。 終能一捷收京, 不淹旬日, 正賴卿當初行計, 畢竟力戰之功也。" 曰: "李曙非逗留不進之人, 其罪可恕。" 上曰: "江灘不守, 非之罪。 靑石洞口, 擁兵不戰, 是其罪也。" 上曰: "鞍峴之戰, 誰爲元功?" 曰: "專主畫策者, 鄭忠信南以興也。" 右議政申欽曰: "賊平之後, 論功最難。 必使軍情洽然, 然後可以聳動矣。" 上曰: "已令領相與張晩議處矣。" 左議政尹昉曰: "領相, 以病未得進來, 元帥在此, 可以議定矣。 且還都之日, 所當布告八方, 而昨日陳賀之啓, 不得蒙允, 此實謙沖之至意也。" 曰: "不允陳賀之請, 甚是美事。 願上終始此心焉。" 上曰: "軍中犯律者幾人?" 曰: "臣軍中無犯律之人, 而偏裨小將一二人, 有斬之者矣。" 上曰: "守令中亦有之耶?" 曰: "李寅卿, 岐灘之戰, 未及成陣而敗, 此罪可斬, 而情有可恕, 故決杖耳。 申景珎, 招之不來, 顯有逗遛之跡, 初欲依律處斷, 而更與李時發議之, 則令出多門, 莫適所從而然, 故亦決杖軍前。 朴孝立, 事極痛惋, 而朝廷已爲處斷矣。" 承旨金自點曰: "曾因臺諫所啓, 有申景禛沈器遠等還都後處置之命矣。 逆之罪雖寸斬, 不足以洩神人之憤。" 上曰: "不在多言。 所當囚禁以待之。 殺戮王子, 無異將佐, 是何意歟?" 曰: "臣未及入城之前, 已爲處斷。 以臣料之, 則雖使自當, 不過如斯而已。" 曰: "此雖王子, 已竊名號, 不可以王子待之也。" 曰: "今觀此闕, 制度宏壯、丹靑輝煌, 人主苟或不戒, 則侈心必生。 請山亭、別閣之無用者, 亟命毁撤。" 上曰: "何至毁撤? 但當棄而不居耳。" 禮曹判書李廷龜曰: "國家所恃者, 西邊將卒也。 今不可待之落莫, 將官則方爲論功, 而士卒亦當有酬勞之典。" 上曰: "賞功之典, 務得其宜而已。 何可有所計較而濫施哉?"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8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