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익과 이수일·이희건·장만의 전쟁의 공로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영의정 이원익을 인견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내일 환도하면 종묘에 나아가 위안하는 예를 거행해야 하는데 대가가 먼저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전(慈殿)을 모시고 들어가야 하는데 먼저 가면 미안하지 않겠는가."
하자, 이원익이 아뢰기를,
"상께서 먼저 가는 것을 미안하게 여기신다면 어떻게 굳이 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상벌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지금 상주고 벌주어야 할 자가 매우 많은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지금 윤방(尹昉)의 장계를 보건대, 선처하였다고 할 만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장사(將士)들이 공이 있고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진실을 밝혀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안현의 공에 있어서 처음에 이수일·변흡이 으뜸이라 하였는데, 이제 최현의 말을 들으니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이수일이 힘껏 싸운 일은 신도 상세히 들었는데 이희건의 공이 많다 합니다. 장만이 처음에는 힘껏 싸우지 않았으나 수복한 공은 실로 장만의 것입니다. 또 듣건대, 서방에서 온 장사가 대가가 파천하였다는 말을 듣고 모두 분개하여 다들 투지를 가져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주장(主將)이 벌받았다는 말을 듣고 뭇사람들이 실망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다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적이 성에 들어온 것도 장만의 죄이고 곧 수복한 것도 장만의 공이니, 먼저 그 죄를 논하고 뒤에 그 공을 상주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수복한 공을 장만이 세웠기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공을 세웠더라면 장만이 어떻게 군율을 면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84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변란-정변(政變)
○上引見領議政李元翼。 元翼曰: "明日還都, 當詣宗廟, 行慰安之禮, 大駕不可不先行。" 上曰: "當奉慈殿以入, 先往無乃未安乎?" 元翼曰: "上意若以先行爲未安, 亦何可固請也!" 上曰: "爲國之道, 在信賞必罰。 方今可賞、可罰者甚多, 何以則得其宜耶?" 元翼曰: "今見尹昉狀啓, 可謂善處矣。" 上曰: "非謂此也。 將士之有功、有罪者, 何以明覈其實, 而賞罰之耶? 鞍峴之功, 初以李守一、邊潝爲首, 今聞崔晛之言, 則有不然者。" 元翼曰: "李守一力戰之事, 臣亦詳聞, 而李希騫之功爲多云。 張晩初雖不力戰, 而收復之功, 晩實當之。 且聞西來將士, 聞大駕播越, 莫不憤惋, 皆有鬪志, 卒能成功。 今聞主將被譴, 衆情沮喪, 至有垂涕者云。" 上曰: "賊之入城, 晩之罪也。 旋爲收復, 亦晩之功也。 不可不先論其罪而後賞其功。 幸而收復之功, 終出於晩, 若使他人成功, 則晩何以得免軍律乎?"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84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