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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권, 인조 2년 2월 21일 을사 2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병조 판서 김류와 독전 어사 최현과 안현 싸움의 공로에 대해 논의하다

병조 판서 김류, 승지 김자점(金自點)이 청대(請對)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도원수는 공로와 죄가 상당하므로 어쩔 수 없이 백의종군의 벌을 시행하였는데, 군정(軍情)이 이 때문에 낙심한다 하니, 격식 밖의 은전을 내려 군사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을 서울에 들어오게 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독전 어사(督戰御史) 최현(崔睍)이 들어와 뵈니, 상이 묻기를,

"이 적의 형세가 어떠하였기에 서울에 들아오게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아군은 호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므로 기율이 서지 않아서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신은 명을 받고 독전하였으나 명위(名位)가 중하지 않아서 군율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이경립(李景立)의 정상은 헤아릴 수 없는데, 최현이 서울에서 왔으니 듣고 본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자, 최현이 아뢰기를,

"도성 사람들이 거개가 ‘이경립은 성 동쪽에 진을 치고서 글로 항복하겠다고 청하였는데 이윽고 한명련(韓明璉)이 그를 죽이고 군사를 빼앗으려는 뜻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투항하여 들어가지 않았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아뢰기를,

"안현(鞍峴)의 전공은 누가 첫째인가?"

하니, 최현이 대답하기를,

"정충신(鄭忠信)·남이흥(南以興)이 주모(主謀)하였고 유효걸(柳孝傑)·이희건(李希騫)이 역전하였으며, 변흡은 뒤에서 베어 물리쳤습니다. 이수일(李守一)은 정토(淨土)에 진치고 움츠려 나아가지 않자 원수가 크게 노하여 병방 군관(兵房軍官)을 베려 한 뒤에야 비로소 그의 군사를 나아가게 하여 진을 쳐 뒤를 포위하였습니다. 당초에 원수가 곧 추격하지 않으므로 신들도 탓하였었는데 그의 말을 들으니 ‘중과 부적(衆寡不敵)인데 가벼이 범하였다가 패하면 다시는 어쩔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계략을 써서 적이 흩어지게 한 뒤에 치려 하였으므로 이렇게 늦어졌다.’ 하였는데 이 말도 그럴 듯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이수일은 원공(元功)이 아니니, 전일 들은 것이 잘못이었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장후완(蔣後琬)은 패주한 뒤에 적에게 들어갔다 합니다. 들어갔다는 말은 믿을 수 없으나 달아난 죄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안율(按律)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잡아다 심문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84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兵曹判書金瑬、承旨金自點請對。 金瑬曰: "都元帥功罪相當, 不得不薄施白衣之譴。 但聞軍情, 以此沮喪, 似當有格外恩典, 以慰士心。" 上曰: "縱賊入京, 烏得無罪乎?" 督戰御史崔晛入見, 上問曰: "此賊形勢如何, 而縱之入京乎?" 對曰: "我軍號令多門, 紀律不立, 所在奔北, 臣受命督戰, 而名位不重, 不能施律矣。" 曰: "李景立情形叵測, 崔晛自京來, 必有聞見。" 曰: "都中之人, 皆言景立結陣城東, 以書請降。 俄聞明璉有殺, 而奪其軍之意, 不果投入云。" 上曰: "鞍峴戰功, 誰居第一?" 對曰: "鄭忠信南以興主謀, 柳孝傑李希騫力戰, 邊潝在後斬退, 而李守一結陣淨土, 退縮不進, 元帥大怒, 欲斬兵房軍官, 然後始進其軍, 結陣繞後矣。 當初元帥不卽追勦, 臣等亦以爲咎, 及聞其言, 則衆寡不敵, 若輕犯而敗, 則無復可爲, 欲行計, 使賊散落, 然後擊之, 故如是遲延云。 此言亦然矣。" 上曰: "然則李守一非元功, 前日之聞誤矣。" 曰: "蔣後琬, 奔敗之後, 投入賊中云。 投入之說, 雖不可信, 而奔潰之罪無疑, 請按律。" 上曰: "拿問處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84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