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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16일 경자 8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헌부와 간원이 장만·심기원 등이 멋대로 이제를 죽인 일을 가지고 탄핵하다

헌부와 간원이 모두 아뢰기를,

"역적 이제의 죄악은 천지에 용납될 수 없으니, 이른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추적하여 잡아서 율을 적용하여 처치하기를 청하여 이미 윤허를 받았으니 본디 주살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만 등의 장계(狀啓)를 보니, 이미 심기원·신경진 등과 상의하여 처단하였다 합니다. 조정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지레 마음대로 죽였으니, 이는 적을 토벌하기에 바빠서 재결을 여쭐 겨를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라의 체모로 헤아리면 뒷날의 끝없는 폐단을 열 듯싶습니다. 장만·이시발(李時發)·임서(林㥠)·심기원·신경진을 모두 나추(拿推)하도록 명하여 수신(帥臣)으로서 천단하는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장만 등은 우선 추고(推考)하고 심기원·신경진은 나추하라."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심기원 등이 멋대로 처치한 것에 대해 나는 매우 통한(痛恨)하고 있으니 환도한 뒤에 나국하여 죄를 정하겠다. 는 해조로 하여금 예장(禮葬)하게 하라."

하고, 또 소선(素膳)을 올리라고 명하였다. 예조가 예장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하니, 그만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8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憲府諫院皆啓曰: "逆罪惡, 覆載所不容, 所謂人得而誅之者也。 臣等請跟捕按律處置, 已蒙允兪, 則自是應誅之人, 而今見張晩等狀啓, 已與沈器遠申景禛等, 相議處斷。 不待朝命, 徑先擅殺, 此雖急於討賊, 不暇稟裁, 而揆以國體, 恐啓日後無窮之弊。 請張晩李時發林㥠沈器遠申景禛, 竝命拿推, 以爲帥臣專擅者之戒。" 答曰: "張晩等姑先推考。 沈器遠申景禛拿推。" 仍下敎曰: "沈器遠等擅自處置, 予甚痛恨, 還都後, 當拿鞫定罪。 則令該曹禮葬。" 且命進素膳。 禮曹言禮葬之不可, 乃寢。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8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