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원이 행재소에 오지 않은 이익·민유경·이상의 등을 탄핵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적봉(賊鋒)이 가까이 닥쳐 난여(鸞輿)가 파천하게 되었으면 대소 신료들은 모두 분주하여 고삐를 잡고 군부(君父)를 호위했어야 할 것입니다. 삼사의 시종은 여러 관원에 견주어 사체가 더욱 다른데, 장령 이익(李瀷)·수찬 민유경(閔有慶)은 서울에서 벼슬하던 사람으로서 대가를 호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은 어제 비로소 뒤쫓아 이르러 상소하여 스스로 해명하였으니 더욱이 놀랍습니다.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하소서.
군율보다 중한 것이 없고 공론보다 엄한 것이 없습니다. 박효립(朴孝立)은 먼저 신지(信地)를 버려 적이 강을 건너게 하여 몽진하는 변이 있게 하였으므로, 공론이 일제히 일어나 군율을 시행하기를 청하여 이미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신이 사사로이 감싸주려는 청에 따라 곧 그대로 가두어 두라고 명하시어 공론이 막히고 군율이 폐기되었으니, 작은 일이 아닌 듯싶습니다. 어떻게 약간의 훈로(勳勞)와 치적으로 패군하여 군율을 어긴 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율에 따라 처단하소서. 좌승지 김자점(金自點)은 박효립을 부당하게 비호하여 두세 번 아뢰어 공론을 막고 군율을 어지럽혔으니 중한 법으로 추고하소서.
지사 이상의(李尙毅)·최관(崔瓘)과 형조 참의 조찬한(趙纘韓), 판결사(判決事) 이심(李愖), 공조 정랑 이진영(李晉英), 사정(司正) 이계(李烓)는 혹 1품의 중신으로서 혹은 품계가 높은 명관으로서, 혹은 측근에 오래 있던 신하로서 군부가 몽진중에 계시고 종묘가 전복된 때를 당했는데도 곧바로 고삐를 잡고 거가를 따르지 않았고 끝내 오지 않은 자도 있으며 늦게 온 자도 있습니다.
이심은 할아버지·아들·손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호종한 자가 없으니, 모두 관직을 삭탈하소서. 최관·조찬한은 어제 뒤쫓아 왔으니 끝내 와 뵈지 않은 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죄인 윤신(尹伸)은 역적 이제의 처부(妻父)로서 안치되어 있었는데 몰래 경성에 들어가 흉악한 무리와 체결하여 불궤를 꾀하고 역적 이제를 옹립한 정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여 숨길 수 없이 분명하니, 잡아다 국문하여 율에 따라 처단하소서.
전후 역옥에 관련되어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상이 중하여 용서하기 어려운 자는 처참(處斬)할 것으로 논하여 계하(啓下)받은 뒤에 대가가 도성을 떠나게 되어 일이 몹시 황급해지자 처참될 죄인들이 때를 틈타 도망쳤는가 하면 옥리(獄吏)를 죽인 자까지 있으니, 생각하면 그 정상이 반역한 무리보다 심합니다. 지금 일이 진정된 뒤에 어찌 법망에서 새어 도망한 자들을 천지 사이에 목숨을 부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금부(禁府)로 하여금 낱낱이 조사해 내고 중외에 알려 물색을 추적하여 잡아서 율에 따라 처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행재소에 나오지 않은 인원은 환도한 뒤에 경중을 구분하여 논죄하도록 하라."
하였다. 뒤에 이익·민유경은 관직을 삭탈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8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諫院啓曰: "賊鋒逼近, 鑾輿播越, 大小臣僚, 皆尙奔走執靮, 捍衛君父。 三司、侍從, 則比之庶官, 事體又別, 而掌令李瀷、修撰閔有慶, 以在京從仕之人, 不爲扈駕。 瀷則昨始追到, 陳疏自解, 尤爲可駭。 請削奪官爵, 門外黜送。 莫重者軍律, 莫嚴者公議, 朴孝立先棄信地, 縱賊渡江, 致有蒙塵之變, 公議齊發, 請行軍律, 旣蒙允兪, 而因近臣私庇之請, 旋命仍囚, 公議見沮, 軍律頓廢, 恐非細事也。 豈可以勳勞治績, 掩其僨師失律之罪乎? 請依律處斷。 左承旨金自點, 曲庇朴孝立, 再三陳啓, 沮遏公議, 撓廢軍律, 請從重推考。 知事李尙毅ㆍ崔瓘、刑曹參議趙纉韓、判決事李愖、工曹正郞李晋英、司正李烓, 或以一品重臣, 或以秩高名官, 或以久在近密之臣, 當君父蒙塵廟貌顚倒之日, 不卽執靮隨駕, 而或有終始不來者, 或有緩緩來到者。 如李愖, 祖、子、孫三人, 無一介赴難者, 請竝削奪官爵。 崔瓘、趙纉韓, 昨日追到, 與終不來謁者有間, 請罷職不敍。 罪人尹伸以賊瑅妻父, 方在安置中, 而潛入京城, 締結兇徒, 謀爲不軌, 擁立逆瑅之狀, 國言藉藉, 昭不可掩。 請拿鞫依律處斷。 前後逆獄干連在囚人等, 情重難赦者, 論以處斬事, 啓下之後, 大駕去邠, 事多蒼黃, 應斬罪人等, 乘時逃脫, 至有戕殺獄吏者。 想其情跡, 甚於逆徒。 到今事定之後, 豈可令渠漏網逃生, 容息於覆載之間? 請令禁府, 一一査出, 行會中外, 物色跟捕, 依律處斷。" 答曰: "依啓。 不赴行在人員, 還都後, 分輕重論罪可矣。 後命李瀷、閔有慶削職。"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8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