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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권, 인조 2년 1월 28일 계미 8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이귀가 인성군이 적의 공초에 나왔다고 하여 탄핵하다

좌찬성 이귀(李貴)가 탑전에서 아뢰기를,

"인성군(仁城君) 등은 적의 공초에서 나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다가 단서가 낭자하니, 일찍 조처하지 아니하여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전일 역적을 국문할 때에 상께서 추대하는 인물을 묻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왕자(王子)가 모역(謀逆)하도록 허용하신 것이니 무엇을 꺼려 반역하지 않겠습니까. 대간(臺諫)인 자가 앞뒤를 돌아보며 한 마디도 여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나라를 망칠 말이다. 폐조(廢朝)가 망한 것은 오로지 동기를 살해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경이 늘 이런 말을 하니 내가 매우 그르게 여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7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左贊成李貴啓於搨前曰: "仁城君等, 出於賊招, 非一非再, 端緖狼藉, 不可不早爲之所, 使至於蔓難圖也。 前日鞫逆時, 自上有勿問推戴之命, 是許王子以謀逆也。 何憚而不爲逆哉! 爲臺諫者, 瞻前顧後, 無一言及此, 誠可駭也。" 上曰: "此亡國之言也。 廢朝之亡, 專由於戕殺同氣, 而卿每爲如此之言, 予甚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7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