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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권, 인조 2년 1월 24일 기묘 7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장만에게 이괄을 베는 자에게는 포상할 것이라는 뜻을 널리 알리게 하다

도원수(都元帥) 장만(張晩)에게 역적 이괄의 군중에서 역적을 베어 바치는 자가 있으면 직의 유무와 공천(公賤)·사천(私賤)을 막론하고 1등에 녹공(錄功)하고 1품에 제직(除職)하겠다는 뜻을 군민(軍民)에게 효유하라고 하유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73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下諭都元帥張晩, 令以賊軍中, 如有斬獻者, 勿論有職、無職、公私賤, 錄功一等, 除職一品之意, 曉諭軍民。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73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