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1월 11일 병인 2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간원이 대간의 직임과 성근(省覲)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무릇 대간은 이목(耳目)의 직임을 받았으므로 국가의 비밀의 일도 모두 참여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래 군국(軍國)에 관한 일이나 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전혀 듣지 못하므로 일에 따라 규핵(糾劾)하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주서(注書)로 하여금 요긴한 것을 뽑아 써서 양사(兩司)의 성상소(城上所)에 보내게 하되 게을리하여 거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엄중히 징계하여 다스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새해의 성근(省覲)은 그만둘 수 없는 정례(情禮)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승지와 사관(史官)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 혹 친족이 사알(私謁)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버릇없는 짓을 하는 조짐을 막지 않을 수 없으니, 감히 사알을 청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하여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친족을 입시(入侍)하게 하더라도 무슨 버릇없는 짓을 하는 잘못이 있겠는가.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는 폐기할 수 없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통제사(統制使) 구인후(具仁垕)는 자제를 위하여 목도(鶩島)에 집을 지은 것이 어사(御史)의 서계(書啓) 가운데에 드러나기까지 하였으니 조정의 처치를 공손히 기다려야 할 것인데, 감히 태연히 장계하여 말을 꾸며 스스로 변명하여서 마치 어사와 쟁변하려는 듯이 하였습니다. 그의 방자하여 꺼림 없는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어사의 서계로 인하여 사직하였으니 잘못이 없는 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6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諫院啓曰: "凡臺諫受耳目之寄, 國家秘密之事, 宜無不與聞, 而近來凡軍國大小刑獄之事, 全不聞知。 雖欲隨事紏劾, 亦不可得。 請令注書, 撮要書, 送于兩司城上所, 如有慢不擧行者, 從重懲治。" 從之。 又啓曰: "新歲省覲, 雖出於情禮之不可已, 而承旨、史官未入之處, 或有族屬私謁之弊, 納侮之漸, 不可不防。 如有敢行干謁者, 摘發治罪。" 上答曰: "族親雖令入侍, 有何納侮之失乎? 親親之道, 固不可廢也。" 又啓曰: "統制使具仁垕, 爲子弟營造家舍於鶩島, 至發於御史書啓中, 所當恭竢朝廷處置, 而乃敢偃然狀啓, 飾辭自明, 有若與御史爭辨者然。 其縱恣無忌之罪, 不可不懲, 請命罷職。" 答曰: "因御史書啓辭職, 似無所失矣。"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6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