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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권, 인조 1년 11월 7일 계해 2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비변사가 선비로서 장수의 재질이 있는 10인을 천거하다

비변사로 하여금 선비 가운데 장수의 재질이 있는 자를 천거하도록 하니, 심기원(沈器遠)·최현(崔晛)·윤수겸(尹守謙)·이명(李溟)·이창정(李昌庭)·이성구(李聖求)·이민구(李敏求)·김시양(金時讓)·심광세(沈光世)·정기광(鄭基廣) 등 10인을 천거하였다. 반정 초기에 당시의 인재들이 성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묘당에서 천거한 장재(將才) 가운데에는 실제로 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며, 그 중에는 전연 근사하지 않는 자마저 있었다. 재상이 이처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니,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6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令備邊司薦儒士中有將才者。 以沈器遠崔晛尹守謙李溟李昌庭李聖求李敏求金時讓沈光世鄭基廣等十人薦之。 當反正之初, 一時人材, 可謂盛矣。 而廟堂所薦將才, 無一人可堪實用, 其中亦有全不近似者。 宰相之不知人如此。 可勝歎哉!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6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