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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윤10월 26일 임자 2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녹명을 하지 않고 과거를 거행한 시관 등을 추고토록 하다

감시(監試) 이소(二所)의 시관이 아뢰기를,

"거자 1백 60여 명이 일제히 나와서 ‘우리는 모두 외방 사람으로 어제 저녁에 비로소 들어오니 사관(四館)이 정해진 시한이 이미 지났다며 녹명(錄名)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어쩔 수 없이 녹명을 하지 않은 채 입장하였다. 시관이 스스로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 하였는데, 내보내려 하니,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날이 벌써 저물어서 나갈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란을 일으킬 것이 우려되어 우선 제술(製述)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 많은 거자를 다 정거시키기가 미안한 듯하니 사관으로 하여금 좋은 계책대로 처치하도록 하소서. 입문할 적에 사관이 정리를 하지 않아서 이 폐단을 불러일으켰으니 해당 사관을 추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전교하기를,

"녹명이 없는 거자를 내보내지 않고 제술을 하게 한 것은 매우 잘못이다. 시관도 추고하라."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요사이 선비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으니, 이 버릇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소의 녹명 없는 거자들이 한 소행은 너무도 놀랍고 비루하다. 이와 같은 사람은 뽑았다 한들 어디에 쓰겠는가. 녹명이 없는 자는 뽑지 말 것을 시관에게 이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6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監試二所試官啓曰: "擧子一百六十餘人, 齊進言曰: ‘皆以外力之人, 昨夕始爲入來, 則四館以定限已過, 不許錄名, 不得已入場。 請自試官所處置云。’ 使之出去, 則呼訴稱冤, 日勢已晏, 無意出去, 慮有紛擾之患, 姑令製述。 許多士子盡爲停擧, 亦似未安。 令四館從長處置, 而入門時, 四館不爲整齊, 致有此弊。 當該四館, 推考何如?" 上敎曰: "無錄名擧子, 不爲出送, 使之製述, 極爲非矣。 試官亦推考。 仍下敎曰: "近日士子之無恥, 愈往愈甚。 此習不能正, 則何以爲國乎? 二所無錄名擧子之所爲, 尤極駭陋。 如此之人, 雖取, 奚用? 無錄名者勿取事, 言于試官。"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6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