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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윤10월 24일 경술 1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사간원이 이충·송순 등의 관작 추탈과 백사의 신속한 거행 등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반정 뒤에 적신(賊臣)과 흉당(兇黨)이 차례로 죄를 입지 않은 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당을 토죄하는 조치가 당초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아서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아직도 관작을 보유하고 있으니, 간귀(奸宄)는 이미 백골이 되었어도 벤다는 본의에 매우 어긋납니다. 따라서 물정이 놀라와하고 분개함이 갈수록 더 격렬합니다. 그중 가장 드러난 자로 말한다면 이충(李冲) 같은 자는 궁인들과 결탁하여 임금의 마음을 미혹시켰고 관직에 있으면서 뇌물을 바치느라 민력을 탕진했으며, 집에서의 공선(供膳)이 극도로 사치스러웠습니다. 두 궁궐 짓는 일을 졸라서 담당하였고 기염을 토하면서 인명을 죽였는가 하면, 은총을 절취하여 관직이 날로 뛰고 달로 오르다가 마침내 목숨이 마치는 날 외람히 의정(議政)의 직함을 추증하였습니다. 송순(宋諄)은 간사하고 영독하여 인륜에 죄를 얻었고 역적 괴수에게 빌붙어서 오랫동안 이조와 사헌부의 벼슬을 절취하여 흉도를 끌어다 조정을 메우는가 하면, 동기를 죽이거나 현사(賢士)를 무함하고 남을 해치는 논의라면 시종 팔을 걷어 붙이고 앞장섰습니다.

박건(朴楗)·이창후(李昌後)는 혹은 궁액(宮掖)의 세력을 빙자하고 혹은 역적 집과 혼인하여 흉모와 비계(秘計)를 모른 것이 없이 다 알았는가 하면, 마침내 계축 옥사를 빚어 내어 하늘에 치닫는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무릇 이 사흉(四凶)의 죄는 몸소 죽음을 받은 자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명대로 살다가 늙어 죽었기 때문에 형벌을 면한 것입니다. 모두 관작을 추탈하소서."

하였다. 누차 아뢰자 이에 따랐다. 또 아뢰기를,

"국가의 기강이 진작되지 않으니 백관이 태만하여 대간의 아룀과 연신(筵臣)의 주달, 그리고 각도의 장계가 한번 계하된 뒤로는 마냥 접어두고 거행하지 않은 채 시일을 넘기다가 마침내 한 장의 휴지로 만들고 마니, 백사가 폐추되는 것도 이 때문이고 성상의 혜택이 선양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고 민정(民情)이 정체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군신 상하가 마음을 씻고 궤도를 바꾸어 이 폐습을 통절히 고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일이 무너져서 장차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뒤부터 육조(六曹)와 사송(詞訟)·전곡(錢穀)을 맡고 있는 각 아문이 공고(公故)도 없이 사흘이 지나도록 자리에 나와 근무하지 않으면 헌부로 하여금 일일이 입계하여 추치토록 하소서. 모든 대간과 연신의 계사 및 각처의 장계, 그리고 승전을 받든 공사는 담당 승지로 하여금 기한을 자세히 상고하게 한 다음 태만히 해서 기한을 넘긴 일이 있으면 추치하여 무겁게 다스림으로써 경칙(警勑)의 여지를 마련하소서.

과거법은 지엄하고도 중대하므로 진시(陳試)에 응시하는 자는, 식년의 경우에는 식년시에 응시하고, 증광의 경우에는 증광시에 응시하고, 별시의 경우에는 별시에 응시하도록 그 한계를 분명히 지은 유래가 이미 오래입니다. 이번에 혹자는 당초에 무슨 종류의 진시인지도 상고하지 않고 분간없이 응시를 허락하였으니, 이것만도 이미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중에 또 더러는 아무 근거도 없이 진시자라고 자칭하여 응시를 허락받은 무리 속에 끼어든 자도 없지 않았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일일이 조사하여 거상 중에 있던 자와 많은 사람이 다 아는 바로 흉당들에게 정거(停擧) 또는 삭적(削籍)당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응시를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응시를 허락한 사람일지라도 각기 그 진시의 종류를 상고한 다음 해당 종류의 시험에 응시 하도록 하여 함부로 들어가는 폐단을 막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6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庚戌/諫院啓曰: "反正後, 賊臣兇黨, 無不次第被罪, 而討惡之擧, 初不及於己死之人, 尙保官爵, 有右無罪者然, 殊非誅奸宄於旣骨之意, 物情駭憤, 久而愈激。 以其最著者而言之, 則如李冲之締結宮禁, 昏惑君心, 居官私獻, 殫竭民力, 在家供膳, 極其妖奢。 兩闕之役, 縱臾擔當, 張皇氣焰, 戕殺人命, 竊取恩寵, 日超月遷, 終至於議政之除, 濫及於命盡之日。 宋諄奸回邪毒, 得罪人倫, 諂附逆魁, 久竊銓憲, 引進兇徒, 充斥朝廷。 至於殺同氣、戕賢害物之論, 終始攘臂先登。 朴楗李昌後, 或憑宮掖之勢, 或連賊家之姻, 兇謀秘計, 無不與知, 釀成癸丑之獄, 終致滔天之禍。 凡此四凶之罪, 少無異於身伏斧鑕者, 而特以老死牖下之故, 獨免刑章。 請竝追奪官爵。" 累啓, 乃從。 又啓曰: "國綱不振, 百隷怠慢, 凡臺諫所啓, 筵臣所達, 各道狀啓, 一自啓下之後, 淹置不擧, 引日逾時, 終作日張故紙。 百事之廢墜, 以此; 上惠之不宣, 以此; 民情之壅滯, 以此。 君臣上下, 若不洗心易轍, 痛革此習, 則國事委靡潰敗, 將至於無可爲之域。 請自今以後, 六曹及詞訟、錢穀各衙門, 無公故, 過三日不坐, 則令憲府, 一一入啓推治。 凡臺諫筵臣啓辭及各處狀啓、捧承傳公事, 令該掌承旨, 詳考日限, 如有慢不及期, 則竝從重推治, 以爲警飭之地。 科擧之法, 至嚴且重, 陳試之赴擧者, 式年則赴式年, 增廣則赴增廣, 別試則赴別試, 其界分之明, 流來已久。 今者或不考當初所陳之試, 混雜許赴, 已極可駭, 而其中或不無無所據而自稱陳試者, 亦參於許赴之類, 請令該曹, 一一査考, 若非在喪及衆所共知爲兇黨之停擧削籍者, 則絶勿許赴, 雖許赴之人, 亦令各考其所陳之試, 使赴當赴之擧, 以杜濫入之弊。"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6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