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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윤10월 20일 병오 1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주강에 《대학》을 강하다. 녹훈과 인성군의 일 등을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문정전에서 《대학》을 강하였다. 상이 승지 김자점에게 이르기를,

"홍효손(洪孝孫)이 녹훈된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자점이 아뢰기를,

"효손은 처음부터 일을 모의하여 사생을 같이하기로 맹서하였고 의기도 매우 드높았습니다. 군사 출동 시기를 장단(長湍)으로 보고할 적에는 마침 말이 없어서 제때 떠나지 못하여 기일에 늦었는데, 이것은 참으로 죄가 되지만, 힘써 일한 노고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김류가 모두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자 형제로서 공훈에 참여된 자가 더러는 너댓 명에 이르는데, 이 일은 어째서인가?"

하니, 자점이 아뢰기를,

"참으로 그렇습니다. 신의 아들이 녹훈에 참여된 것도 극히 미안한 데다 신이 또 여느 사람들의 밑에 있어야 할 자로서 도리어 그 위에 있으니, 실로 황공하고 민망스럽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대의 다른 공은 남들과 같지만 평산(平山)의 위기를 구해 낸 공은 남들이 미치지 못할 바이다."

하였다. 참찬관 정경세가 아뢰기를,

"신이 저번에 양사(兩司)에 답한 전교를 본바 ‘임금이 하는 일이 패악한 정도가 아니라면 이처럼 강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는데, 말씀이 준엄하여 화평한 기운이 꽤 모자랐습니다. 이를 듣고 본 이로서 누가 놀라와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에게 잘못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잘못일지라도 반드시 바로잡기를 생각하는 것이 곧 신하의 도리입니다. 위에서도 신하된 도리는 본디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실 터임에도, 이같이 전교하여 감히 말을 못하도록 하시니, 더더욱 미안스럽습니다."

하고, 지사 정엽(鄭曄)은 아뢰기를,

"경세는 화평한 기운이 모자라는 듯하다고만 하였으나 신은 화평한 기운이 모자랄 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하는 반드시 군부에게 요(堯)·순(舜)이 되기를 기약해야 하는데 악(惡)자가 겸손하는 뜻에서 나왔다고는 하더라도 왕언(王言)이 어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경세가 아뢰기를,

"인성군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나 그의 본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삭탈 관작만 청한 것입니다. 기어코 추론(追論)할 것은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논의야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사이에 너무 준엄한 데가 있기 때문에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정엽은 아뢰기를,

"경세의 말은 양사의 뜻을 안 것입니다. 인성군은 그의 본심이 아니었고 성상의 은덕은 지성에게 나왔다는 것을 신들이 또한 어찌 모르겠습니까. 임강(林茳)기윤헌(奇允獻)은 곧 곽종로(郭宗魯)와 죄가 같은 적이므로 형벌을 달리 할 수 없는데도 여러날 서로 버티고 있으니, 실로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공이 이미 회의하여 헤아려 조처하였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정엽이 아뢰기를,

"근래 경연을 열 때에 대간이 대궐에 나왔더라도 곧바로 들어가서 아뢰지 못하고 있으니, 일이 매우 미안합니다. 이 뒤로는 대간이 직접 들어가서 아뢰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연을 열 때 아뢰는 말을 승지가 받아들이도록 하였지만, 간혹 직접 들어와서 아뢰는 것도 괜찮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6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丙午/上晝講《大學》文政殿。 上謂承旨金自點曰: "洪孝孫, 錄勳如何?" 自點對曰: "孝孫自初謀事, 誓與同死, 義氣甚多。 及其馳報師期於長湍也, 適緣無馬, 未能趁時發去。 後期之罪, 固有之。 然奔走效勞, 不爲不多, 瑬特未盡知耳。" 上曰: "父子兄弟參功者, 或至四五, 此事如何?" 自點曰: "誠然矣。 臣子參錄, 極爲未安。 臣亦功在諸人之下, 而反居其上, 實甚惶悶。" 上曰: "爾之他功與人同, 而平山大禍救解之功, 他人所未有者也。" 參贊官鄭經世曰: "臣頃見答兩司之敎, 有曰: ‘君上所爲, 若不至悖惡, 則不當如是强爭。’ 辭旨嚴峻, 頗欠和平之氣。 其在瞻聆, 孰不駭異? 君有過擧, 則雖小過, 必思匡救者, 乃臣下之道也。 自上必知爲臣之道, 固當如是, 而乃爲此敎, 使不敢言, 尤極未安。" 知事鄭曄曰: "經世只云欠和平之氣, 而臣則以爲, 不但欠和平之氣而已。 臣子必以期待君父, 惡字雖出於謙遜, 而王言豈宜如是!" 經世曰: "仁城不爲無罪。 但非其本情, 故只請削奪。 雖不必追論, 亦豈可無此論, 而辭氣之間, 峻厲太過, 故不敢不達耳。" 曰: "經世之言, 知兩司之意也。 仁城非其本情, 聖德出於至意, 臣等亦豈不知? 如林茳奇允獻, 乃郭宗魯同罪之賊, 刑罰不宜異用, 而累日相持, 實甚未安。" 上曰: "三公旣已會議量處, 故不得從之。" 曰: "近來開筵時, 臺諫雖詣闕, 不得卽入以啓, 事甚未安。 今後, 則臺諫親入奏事宜當。" 上曰: "雖開筵時, 使之捧入, 而或親入以啓, 亦無妨。"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6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