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윤10월 2일 무자 4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조사가 나왔을 때의 나례 설행 여부를 논의하다
상이 조사(詔使)가 나왔을 때에 나례를 설행할지의 여부를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삼공이 아뢰기를,
"난리 후에도 나례를 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설행하지 않았다가는 의아심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므로 정지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오직 간편하게 설행하여 그 폐단이 민간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56면
- 【분류】외교-명(明) / 풍속-풍속(風俗)
○上命議詔使時儺禮停否于大臣。 三公以爲: "亂離之後, 不廢儺禮。 今若不設, 或致怪訝, 似難停止。 惟當務從簡便, 使弊不及民。"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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