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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10월 8일 을축 1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폐비가 강화도에서 죽으니, 해조에 하교하여 물자를 속히 내려보내게 하다

문성 군부인(文城郡夫人) 유씨(柳氏)강화도 위리(圍籬)에서 죽으니, 상이 해조에 하교하기를,

"폐비가 병으로 죽었다니 내가 매우 놀랍고 슬프다. 염빈(斂殯)할 때 쓸 의금(衣衾) 및 관판(棺板) 등의 물자를 속히 내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초상은 폐빈의 초상과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시행해야 할 상례를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도록 하는 한편, 춘추관으로 하여금 실록을 상고해 보아서 예법대로 시행하여 미진한 데가 없도록 하소서. 그리고 초상에 쓸 의금 등의 제구를 해사로 하여금 밤낮을 가리지 말고 속히 내려보내게 하소서. 또 내일부터 조시(朝市)를 정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5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乙丑/文城君夫人 柳氏, 卒于江華圍籬。 上下敎于該曹曰: "廢妃病逝, 予甚驚悼。 其斂殯時所用衣衾及棺板等物, 急速下送。" 禮曹啓曰: "此喪與廢嬪之喪有異, 應行喪禮, 令儒臣博考。 且令春秋館考見實錄, 據禮施行, 俾無未盡之事。 初喪所用衣衾諸具, 令該司罔晝夜下送。 且自明日, 停朝市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5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