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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권, 인조 1년 9월 27일 갑인 2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사간원이 신응구를 판 결사로 잉임할 것과, 남방의 유자 진공의 어려움 등을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춘천 부사(春川府使) 신응구(申應榘)는 과거 판결사로 있을 적에 임무 수행이 엄명하고 강어(强禦)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청단(聽斷)과 신리(伸理) 모두에 공평성을 얻었으니 당연히 그 직임에 오래 두어야 하는데도 갑자기 외관으로 옮겼습니다. 상규(常規)에 얽매이지 말고 특별히 잉임시켜서 청송(聽訟)하는 자리를 신중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춘천 사람도 이 나라의 백성이다. 어떻게 경기 밖이라 하여 경중을 둘 수 있겠는가. 이미 제수하였으니, 부임토록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금년에는 초목의 열매가 제대로 익지 않아서 남방의 유자 진공을 지정된 숫자대로 봉진하지 못하게 되어 연해의 백성들이 안타까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합니다. 양남의 관찰사로 하여금 사실대로 조사하여 아뢰게 하여 궁한 백성의 폐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5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재정-공물(貢物)

    ○諫院啓曰: "春川府使申應榘, 曾爲判決事時, 莅職嚴明, 不畏强禦, 聽斷申理, 咸得其平。 宜令久在其任, 而遽移外官。 請勿拘常規, 特爲仍任, 以重聽訟之地。" 答曰: "春川之人, 亦是王民, 豈以京外而有所輕重乎? 已爲除授, 使之赴任可矣。" 又啓曰: "今年草木之實, 不得成熟, 南方柚子之貢, 將無以准數封進, 沿海之民, 渴悶遑遑。 請令兩南監司從實査啓, 以除窮民一分之弊。"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5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