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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9월 24일 신해 1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사헌부가 고시의 부정 등에 대해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조정이 사람에게 벼슬을 줌에 있어 모든 선비에게 다같이 공적으로 주어야 하고 사적인 공로에는 상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춘추》의 분명한 경계입니다. 이번 중전의 책례(冊禮) 때 내관 박충경(朴忠敬) 등 여덟 사람이 모두 상가의 명을 받았는데 이는 하찮은 노고에 참람된 상을 준 것이어서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개정하소서.

과거가 공변되지 못한 것은 지난날의 고질적인 폐단이었습니다. 고관(考官)이 된 자는 의당 사정을 두는 습관을 통절하게 끊어버리고 공도를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 도사 박안효(朴安孝)는 그의 아버지가 영광 군수로 있을 적에 본군의 유생과 교유하여 친분이 두터웠다 하여 이번 감시 초시(監試初試)에서 사정을 두고 사람을 뽑은 것이 무려 14명이나 되며, 강원도 도사 이경헌(李景憲)과 황해도 경시관(京試官) 임간(林堜)도 본도에서 시취할 적에 사정을 두어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였으므로 물정이 격분해 합니다. 박안효는 사판(仕版)에서 삭제해버리고 이경헌·임간은 파직하고 서용치 마소서.

감시에 응시한 선비는 모두 강서(講書)하고 성균관에 들어가 조흘첩을 받도록 하고 나서야 비로소 녹명(錄名)을 허락하는 것인데 불법으로 과장 안에 들어간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전일 해조에서 녹명이 없는 자 30여 명을 초계(抄啓)하여 이들은 이미 방목에서 삭제하였고, 조흘첩이 없는 자 1백여 명은 방금 사관(四館)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의 아룀으로 인하여 까닭없이 삭제를 풀고 시험에 응하도록 하였으므로 물정이 일제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관으로 하여금 오늘 안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회시 출방(出榜) 때에 녹명이 없거나 조흘첩이 없는 유생은 모두 삭제토록 함으로써 선비들의 기습을 권려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내관 등은 책례 때의 하찮은 노고 때문만이 아니고 모두 선조(先朝)의 옛 환관이기 때문에 가자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5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辛亥/憲府啓曰: "爵人於朝, 與士共之, 而不賞私勞, 春秋之明戒也。 今者中殿冊禮時, 內官朴忠敬等八人, 竝蒙賞加之命。 (儧)〔僭〕 賞微勞, 有駭瞻聆, 請命改正。 科擧不公, 爲曩日痼弊, 爲考官者, 所當痛絶循私之習, 務行公道, 而全羅都事朴安孝, 其父爲靈光郡守時, 與本郡儒生交游親厚, 今此監試初試, 用情偏取, 多至十四人。 江原都事李景憲黃海道京試官林堜, 亦於本道試取時, 循私用情, 人言藉藉, 物情駭憤。 朴安孝削去仕版, 李景憲林堜罷職不敍。 監試赴擧之士, 皆令講書入學, 受出照訖, 始許錄名, 而冒入場中者甚多。 前日該曹抄啓, 無錄名者三十餘人, 已爲削榜。 無照訖者百餘人, 方令四館査覈, 而因本府所啓, 無端解削許赴, 物情齊憤。 請令四館, 今日內査覈。 會試出榜時, 無錄名無照訖儒生, 竝令削去, 以勵士習。" 答曰: "依啓。 內官等非特爲冊禮時微勞, 皆先朝舊宦, 故加資耳。"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5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