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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9월 21일 무신 3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이조가 폐조 때 문란하게 대가(代加)한 관품을 삭제할 것을 청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자궁(資窮)하면 대가(代加)하는 법령은 조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직이 없는 사람은 받아야 할 가자(加資)가 있더라도 대부(大夫) 이상급의 벼슬은 절대로 함부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폐조 때에는 이것이 지극히 문란하여 아들이나 사위, 또는 아우나 조카로서 불법으로 거듭 받은 자가 매우 많아서 관직을 겨우 한번 임명받았는데도 자급은 이미 찼는가 하면, 심지어 유생·한량이 다 통훈(通訓)·어모(禦侮)에 오르고 문무과 출신 가운데 자궁자(資窮者)가 으레 당상(堂上)으로 승급되는 자가 많았습니다. 자급이 문란해지고 사로(仕路)가 혼탁해진 것이 모두 이에서 연유된 것으로 오늘날의 고치기 어려운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습니다. 무신년 이후 관직이 없이 받은 대가(代加)는 모두 통덕(通德)으로 제한하고 조봉(朝奉) 이상은 모두 삭제해 버리소서. 그리고 이 뒤로는 대가법을 이에 준하여 법식을 만들되 조목을 엄하게 세워 신명시켜 알리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5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吏曹啓曰: "凡資窮代加之法, 明有條科, 無職之人, 雖有應受之加, 大夫以上, 則切不得濫陞, 而往在廢朝, 極其殽亂, 子壻弟姪之冒受疊受者甚多, 官纔一命, 資級已滿。 甚至儒生閑良, 皆此通訓、禦侮, 武文榜出身資窮者居多, 例陞堂上, 階級之冒濫, 仕路之混濁, 職此之由, 而爲今日難醫之痼弊。 戊申以後, 無職人代加者, 皆以通德爲限, 而朝奉以上, 幷皆削去。 請自今以後, 代加之法, 依此爲式, 嚴立條制, 申明行會。"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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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