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강에 《대학연의》를 강하고, 각사 장인의 가포 등의 일을 논의하다
상이 석강에 문정전에서 《대학연의》를 강하였다. 마침 참찬관 윤안국(尹安國)이 말미를 얻어 소묘(掃墓)하고 경기에서 돌아왔으므로 상이 하문하기를,
"외방의 민원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각사(各司) 장인(匠人)의 가포(價布) 징수를 독촉하므로 민원이 심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생존한 자에게만 징수한다고 하니, 이는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적은 사람에게도 징수하므로 한 사람이 내는 것이 무명 16필에까지 이르니 이것이 절박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하문하기를,
"이밖에는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니, 안국이 아뢰기를,
"압도(鴨島)에서 갈대를 베는 일 또한 경기 백성들에게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의 품삯이 무명 1필인데 30일이면 30필이 됩니다. 재성청(裁省聽)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조처하도록 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금년에는 이미 어쩔 수 없고 명년부터 시행하게 하겠다."
하였다. 동지사 정엽이 아뢰기를,
"지난번 녹명(錄名)과 조흘강(照訖講)이 없이 참방한 유생은 모두 조사하여 방목에서 없애라고 하였으나 여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습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히 유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정엽이 아뢰기를,
"근래 성균관에 유숙하는 유생의 수가 하재를 통틀어 70∼80명에 이릅니다. 상께서 더러 주찬(酒饌)도 보내고 또는 관원을 파견하고 고강(考講)도 하신다면 반드시 사기가 드높아질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5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공업-장인(匠人) / 재정-역(役) / 물가-임금(賃金)
○上夕講《大學衍義》于文政殿。 參贊官尹安國, 乞暇掃墓, 還自畿邑。 上問曰: "外方民恐如何?" 對曰: "以各司匠人價布徵督, 民甚恐咨, 而今聞只徵於生存者, 此則蒙惠矣。 但年弱之人, 亦爲徵捧, 而一人所俸, 多至十六匹綿布, 以是爲悶矣。" 上曰: "此外, 又有何事?" 安國曰: "鴨島刈薍之役, 亦爲畿民巨弊。 一日雇價, 綿布一匹, 三十日則三十匹也。 請令裁省廳議處。" 上曰: "今年則已無及矣。 自明年爲之可也。" 同知事鄭曄曰: "頃日, 無錄名照訖而參榜之儒, 皆令査覈拔去, 而尙無究竟, 士習不可不糾正。 速令攸司, 査覈何如?" 上曰: "依爲之。" 曄曰: "近來儒生留館之數, 通下齊七八十, 自上或送酒饌, 或遣官考講, 則必聳動矣。"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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