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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9월 7일 갑오 1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기로소가 기영연 등의 일로 아뢰다

기로소(耆老所)가 아뢰기를,

"기영연(耆英宴)을 매년 봄가을에 거행한다는 것이 법전에 실려 있거니와 이는 곧 2백년 동안 전래해 온 거룩한 행사인데, 근래 국가에 일이 많아서 폐지한 지가 오랩니다. 이제 듣건대 영의정 이원익에게 궤장(几杖)을 내리라는 명이 있었다 하는데 이는 곧 오래도록 드물었던 은전으로 듣는 이마다 용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날 기영회를 곁들여서 거행하여 한편으로는 성총을 빛내게 하고 한편으로는 고사를 속행하는 결과가 되게 한다면 한 시대의 거룩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천고의 미담이 될 것이기에 감히 이렇게 나와 아룁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이어 선온하고 사악(賜樂)하였다. 이에 이원익이 대궐에 나아와 진사하니, 상이 답하기를,

"궤장을 하사하고 선온하고 사악한 것은 실로 노인을 공경하는 상사인데, 어찌 진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마침 국기가 있어 재계하는 중이기 때문에 인견하지 못하니, 참으로 미안스럽다."

하였다. 궤장을 하사하는 것은 조종 때부터 전래해 오던 거룩한 행사인데, 임진 왜란 이후 오랫동안 이 행사가 없었다. 그런데 상이 원로를 우대하기 위하여 중단된 법전을 특별히 시행하였으므로 이날 조신들이 많이 모여 모두 기뻐하고 감탄하면서 이 행사를 노래하고 칭송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4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甲午/耆老所啓曰: "耆英宴行於每歲春秋令節, 載在法典, 乃是二百年流來盛事。 近因國家多事, 廢之久矣。 今聞有領議政李元翼賜几杖之命, 此乃曠世恩典, 瞻聆咸聳。 若於此日, 兼行耆英之會, 一以侈聖寵, 一以續故事, 則非但一代盛事, 亦爲千載美談。 敢此來啓。" 上許之。 仍宣醞賜樂。 元翼詣闕陳謝。 上答曰: "几杖酒樂, 實是敬老之常事耳。 何至於來謝乎? 適以國忌齋戒, 不得引見, 未安。" 賜几杖, 自祖宗朝傳爲盛事, 而壬辰之後, 久無此事, 上優禮元老, 特擧曠典。 是日, 朝臣大會, 莫不歡悅感歎, 歌詠其事焉。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4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