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에 《논어》를 강하고, 《선조실록》을 고쳐 찬술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문정전에서 《논어》를 강하였다. 지사 이정구(李廷龜)가 아뢰기를,
"신경식(申景植)이 직접 의거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는데 보답받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었으니 상이 관심을 쏟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예장(禮葬)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대체로 경식은 녹훈되기 전에 죽었으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예장하지는 말고 상례에 쓰는 모든 재료를 한결같이 예장하는 데 따라 지급하라."
하였다. 이수광(李睟光)이 아뢰기를,
"선조조(宣祖朝)의 실록(實錄)은 적신의 괴수에 의하여 편찬되어 부끄럽고 욕됨이 심하니 당연히 고쳐 찬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폐조의 《일기(日記)》도 속히 편찬해야 합니다."
하고, 정구가 아뢰기를,
"《선조실록》은 이항복(李恒福)이 총재(摠裁)가 되고 신이 문형(文衡)으로서 제학 신흠(申欽)과 함께 찬수하다가 계축년 옥사로 죄를 입어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이첨(李爾瞻)이 정권을 잡게 되자 그 초고를 모두 깎아 없애 볼 수 없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제거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지금 개정한다 해도 앞으로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가?"
하자, 정구가 아뢰기를,
"예컨대 《정원일기(政院日記)》를 상고할 수 있습니다. 또 듣건대 외간에 조보(朝報)가 무진년054) 부터 무자년055) 까지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간혹 없어진 부분은 듣고 본 것으로 참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조신(朝臣)이 노쇠하여 차츰 고사를 잊어버리니 모쪼록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막중한 일은 속히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다시 시험 보이는 일이 애초에는 구차스러운 듯하였으나 이미 시험 보인 뒤에는 진짜와 가짜가 판명되었습니다. 단지 김여순(金汝純)·이희웅(李喜熊)은 늙어서도 경서를 연구한 데다 벼슬할 만한 사람인데도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 못했으니 원통함이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탈상하기를 기다려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경(司經) 임숙영(任叔英)이 아뢰기를,
"한언(韓琂)은 그의 외조 성세령(成世寧)에 연루되어 삭과(削科)까지 되었으니 이 일은 지극히 원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선조(先祖) 때의 일이라서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뒤에 대신이 아뢰기를,
"한언의 삭과는 당시에도 원통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마침내 그의 복과(復科)를 명하였는데, 시의(時議)가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4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上晝講《論語》于文政殿。 知事李廷龜曰: "申景植身參擧義, 有功未報而遽死。 自上宜其惕念, 而禮葬則未安。 蓋以景植未及錄勳而死, 故有是言。" 上曰: "然則勿爲禮葬。 凡干喪需, 一依禮葬給之。" 睟光曰: "宣祖朝實錄, 纂定於賊魁之手, 羞辱甚矣。 宜令改纂。 廢朝日記, 亦速爲纂定。" 廷龜曰: "先朝實錄, 李恒福爲摠裁, 臣忝文衡, 與提學申欽同修, 癸丑之禍, 被罪出去。 及爾瞻當局, 盡剉其草, 使不可見。 蓋去渠輩所厭之言也。" 上曰: "然則今欲改正, 將何所據?" 廷龜曰如《政院日記》, 可考。 且聞外間有朝報, 自戊辰至戊子云, 而間或缺失, 當參以聞見。 朝臣衰老, 漸忘故事, 須速改正。" 上曰: "莫重之事, 不可不速爲之矣。" 廷龜曰: "再試之事, 初似苟且, 而旣試之後, 則眞僞判然。 但金汝純、李喜熊, 白首窮經, 且是可人, 而方在喪中, 俱不得參, 似爲冤矣。" 上曰: "待其脫服, 處置可也。" 司經任叔英曰: "韓琂, 以其外祖成世寧之累, 至於削科, 事極冤痛。" 上曰: "事在先朝, 不可輕議, 議大臣處置。" 後大臣以爲韓琂之削科, 當時亦稱其冤。 上遂命復其科, 時議頗不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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