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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8월 16일 갑술 4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윤방·신흠 등을 인견하여, 관서의 군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

상이 좌상 윤방(尹昉), 우상 신흠(申欽), 병조 판서 김류(金瑬), 호조 판서 이서(李曙), 형조 판서 이시발(李時發), 부원수 이괄(李适) 등을 인견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부원수가 내일 내려갈 예정인데 군사를 뽑는 일로 지방이 소요스러우니 뽑는 숫자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흠이 아뢰기를

"군사를 뽑는 일은 중지할 수 없으나 마가(馬價)로 베를 거두는 일 같은 것은 다시 의논해야 할 듯합니다."

하고, 윤방이 아뢰기를,

"전일 유소(儒疏)에서 이른바 ‘남쪽의 군사를 보내지 말고 베를 거두어 보내 서쪽 변경의 노는 사람을 고용하여 세우자.’고 한 것은 시행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베를 거두는 일이 쉽지 않을 테니 이 점이 걱정된다. 또 1만 5천 병력을 다 들여 보낼 것인가?"

하자, 이괄이 아뢰기를,

"서쪽 변경의 여러 성에 나누어 지킬 곳이 매우 많은데 신이 거느린 군사가 많지 않으니 감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단지 군량 문제가 걱정이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옥사를 처결하고 나자 여론이 모두 기뻐하며 용서받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찬(柳澯)은 곧 유몽인(柳夢寅)의 조카인데 서울 지역에 살면서 직접 나무를 팔아 지성으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폐모론이 일어났을 때 부솔(副率)053) 로서 벼슬을 버렸는데, 그의 숙부가 여러 차례 불렀어도 오지 않았으므로 공론이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거두어 쓰려고 하였는데 지금 연좌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으니 지극히 애석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만 법을 내리고 올릴 수는 없다."

하였다. 상이 이괄에게 이르기를,

"서쪽으로 내려갈 시간이 박두했으니,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괄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신이 재주가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실텐데 곤외(閫外)의 중임을 나누어 맡겼으니, 이때야말로 신이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다만 1만 5천 병력으로 강대한 적군을 감당해내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심광세(沈光世)는 무척 국사에 유의하는 사람이니, 신이 종사관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註 053]
    부솔(副率) : 세자 익위사의 정7품 벼슬.

○上引見左相尹昉、右相申欽、兵曹判書金瑬、戶曹判書李曙、刑曹判書李時發、副元帥李适等。 尹昉曰: "副元帥, 明當下去, 而抄兵曹之事, 外方騷擾, 減其所抄之數, 何如?" 申欽曰: "抄兵之擧, 不可中止, 而如馬價收布事, 似當更議。" 曰: "前日儒疏所謂, 勿遺南兵, 收布入送, 雇立西邊游手者, 此可行也。" 上曰: "收布不易, 以是爲慮。 且一萬五千之兵, 當盡爲入送乎?" 李适曰: "西邊諸城, 分防處甚多。 臣之所率不多, 似不可減也。" 上曰: "但以糧餉爲慮矣。" 金瑬曰: "決獄之後, 輿情咸悅, 蒙宥之人, 至於流涕云。 且柳澯, 卽夢寅之姪也。 居于畿甸, 親自賣薪, 至誠事母, 當廢論之發, 以副率棄官, 其叔屢招不來, 故公論許之。 方欲收用, 而今以緣坐, 將被竄謫, 極爲可惜。" 上曰: "其人果賢矣。 但法不可低昻。" 上謂曰: "西下迫矣。 如有所懷, 言之。 "曰: "聖上非不知臣之不才, 而委以分閫之重, 此臣報恩之秋也。 第恐一萬五千之軍, 難以抵當劇賊也。" 沈光世頗留意國事, 故臣欲以從事帶去矣。"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