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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권, 인조 1년 7월 20일 무신 4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이귀·서성·이시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대사헌 이귀를 우찬성으로 삼으니 특명에 의한 것이다. 서성(徐渻)을 대사헌으로, 이시발(李時發)을 형조 판서로, 박동선(朴東善)을 대사간으로, 정광경(鄭廣敬)을 부응교로, 김시언(金時言)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大司憲李貴爲右贊成, 特命也。 徐渻爲大司憲, 李時發爲刑曹判書, 朴東善爲大司諫, 鄭廣敬爲副應敎, 金時言爲副修撰。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