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대사헌 이귀를 우찬성으로 삼으니 특명에 의한 것이다. 서성(徐渻)을 대사헌으로, 이시발(李時發)을 형조 판서로, 박동선(朴東善)을 대사간으로, 정광경(鄭廣敬)을 부응교로, 김시언(金時言)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以大司憲李貴爲右贊成, 特命也。 徐渻爲大司憲, 李時發爲刑曹判書, 朴東善爲大司諫, 鄭廣敬爲副應敎, 金時言爲副修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