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7월 17일 을사 2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주강에 《논어》를 강하고 광해군 대에 면천된 노비에 대하여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문정전에서 《논어》를 강하였다. 특진관 이서(李曙)가 아뢰기를,
"광해군 때에 각사(各司)의 노비로서 면천된 자가 매우 많습니다. 만일 그 몸값을 도로 지급하고 환천(還賤)시킨다면 거의 2천 5백 냥의 은(銀)에 이를 것입니다. 또 면천한 뒤에 낳은 자식이 필시 많을 터인데 이는 의당 양민이 되는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면천한 뒤에 낳은 자식은 양민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 무리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면역시키는 것과 몸값을 지급하고 환천시키는 일의 편리 여부를 대신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우상 윤방이 ‘몸값을 바치고 면천된 자는 의당 연한을 정하여 면역시켜야 된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4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