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에 《논어》를 강하고, 도성 호위 등을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문정전에서 《논어》를 강하였다. 지사 이귀가 아뢰기를,
"이 불안한 때를 당하여 도성의 호위를 허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명 태조(明太祖)는 성 가운데에 큰 군영을 설치하였는데, 그 뒤에 병부 상서 우겸(于謙)이 또 12개 집단의 군영을 설치하고 변방에 변란이 있을 경우에는 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였습니다. 현재 성 가운데에는 훈련 도감 군사와 모집에 자원한 군관 5백 여 명만 있습니다. 양식만 있으면 먼 지방 사람 중에 필시 풍문을 듣고 와서 모이는 자가 있을 터이니 수천 명의 군사를 얻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경기의 속오군(束伍軍)은 변방에 경보(警報)가 있을 경우 수령이 직접 거느리고 현장에 달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서변(西邊)에 뽑아 보내지 말고 수령에게 정장(精壯)한 사람을 다시 뽑아 따로 대오를 편성하게 한 뒤 항상 조련시키게 함으로써 경성의 호위용으로 대비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때 군사를 뽑으면 소요스런 폐단이 있을 듯하다. 단지 수령에게 늙은이와 장정을 가리고 그대로 단속을 잘하여 위급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이번에 모집에 자원한 군사를 혁파하라고 명하면서 실신했다는 것으로 하교까지 하였습니다. 적어도 2천 명은 편성해야 겨우 군대의 모양을 이룰 것이니, 지금 사람들의 말이 있다고 하여 변경해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혁파하여 보내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무리는 애당초 공과 상을 바란 데에 지나지 않은 자들인데 갑자기 군대로 편입시킨다면 실신하는 일에 해당된다. 나의 뜻은 당초 모집에 자원한 군사는 다 파해버리고 다시 모집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흥안군(興安君) 이제(李瑅)에게는 해괴한 일이 많습니다. 상이 항상 편전(便殿)에서 자주 인견하시어 엄하게 경계를 내리시면 악한 일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친한 이를 친하게 대하는 도에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듣건대 민간의 반노(叛奴)와 적신(賊臣)의 집의 종들이 능원군(綾原君)038) 의 집에 많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왕자의 경우와는 다르니 더욱 엄히 단속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나오기를 내가 날마다 기다리는데도 오히려 인피하고 들어가니, 이는 나의 성의가 미진하기 때문으로서 몹시 부끄러운 일이다. 승지는 내일 다시 가서 간곡히 권하여 기필코 출사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4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특수군(特殊軍) / 인사-임면(任免) / 신분-천인(賤人)
- [註 038]능원군(綾原君) : 인조의 아우. 이름은 이보(李俌).
○上晝講《論語》于文政殿。 知事李貴曰: "當此危疑之日, 都城扈衛, 不可虛踈。 大明 太祖, 城中設大營, 厥後兵部尙書于謙, 又設十二團營, 邊方有變, 則以此出征。 方今城中, 只有都監軍及自募軍官五百餘人。 若有糧料, 則遠方之人, 必有聞風來集者, 數千之兵, 不難得矣。 且京畿束伍, 若有邊警, 則可使守令, 自領赴難。 姑勿抄送西邊, 令守令更抄精壯, 別束隊伍, 常加操鍊, 以備京城扈衛之用可也。" 上曰: "此時抄兵, 似有騷擾之弊。 只令守令, 分其老壯, 因爲團束, 以待緩急可也。" 貴曰: "今者, 命罷自募軍, 而至以失信爲敎, 團束二千, 纔成軍樣, 今不可以人言更改。 請勿罷遣。" 上曰: "此輩初不過希功望賞, 而遞定軍伍, 事涉失信。 予意, 則盡罷當初自募, 更爲募得可矣。" 貴曰: "興安君 瑅, 多有可駭之事。 自上常於便殿, 頻賜引接, 嚴加警戒, 則可以禁其爲惡, 而不悖於親親之道矣。 且聞閭閻叛奴及賊家奴僕, 多有投入於綾原君家, 人言藉藉。 此則有異於諸王子, 尤當嚴飭也。" 上曰: "領相之出, 予日望之, 而尙爾引入, 由予誠意之未盡, 予甚愧焉。 明日承旨更往敦諭, 期於出仕。"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4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특수군(特殊軍) / 인사-임면(任免)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