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7월 12일 경자 3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경운궁에 딸린 가옥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다
상이 경운궁(慶運宮)에 딸린 가옥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게 하였다. 당초 임진 왜란 때 궁궐이 불타버리자 선조가 돌아온 뒤 임시로 정릉동의 민간 백성 집에 거처하면서 경운궁이라 일렀는데, 그 뒤에 광해군이 인목 대비(仁穆大妃)를 유폐시키고 서궁(西宮)이라 일컬었다. 이때에 이르러 선조(先祖)037) 가 침전(寢殿)으로 쓰던 두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본주(本主)에게 되돌려 주라고 하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註 037]선조(先祖) : 선조(宣祖).
○上命以慶運宮所屬家舍, 還給其主。 初壬辰之亂, 宮闕灰燼, 宣廟回鑾之後, 權御于貞陵洞閭閻家舍, 謂之慶運宮。 後光海幽閉大妃, 稱以西宮。 至是下敎, 先朝寢殿兩所外, 餘皆還于本主。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