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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7월 6일 갑오 3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사헌부가 황근중·조유항·허정식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 감사 황근중(黃謹中)은 가는 곳마다 재물을 탐내고 궁금(宮禁)에 아첨하여 전라 감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김 내인(金內人)029) 의 가까운 친척 유지령(劉智齡)과 친교를 맺어 수군의 미포(米布)를 공물이라고 핑계하여 지령의 집에 거두어 보내고 잉임(仍任)되기를 도모했으니, 사대부들이 그와 함께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전 목사 조유항(趙有恒)조정(趙挺)의 아들로서 그 아비의 세력을 업고 홍주 목사(洪州牧使)에 임명되었는데, 온 고을의 공물을 방납(防納)하고 모두 그의 집에 이익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모두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

전 부사 허정식(許廷式)은 권간(權奸)에게 뇌물을 주고 관서(關西)의 중진(重鎭)에 임명된 뒤 재물을 탐하여 모질게 약탈하고 사람을 죽였으니 절도(絶島)에 안치하소서. 전 판관 양응심(梁應深)은 권간에서 빌붙어서 수군의 종사관이 된 뒤 미포를 도적질하고 5∼6척의 배를 사사로이 만들었으니 잡아다가 국문하여 처벌하고 배는 거두어 군수에 보충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허정식·황근중의 일에 대해 여러 차례 아뢰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3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공물(貢物)

  • [註 029]
    김 내인(金內人) : 광해궁의 후궁 김개시(金介屎).

○憲府啓曰: "前監司黃謹中, 到處貪婪, 媚悅宮禁, 圖拜全羅監司, 交結金內人切族劉智齡, 舟師米布, 托稱貢物, 收送于智齡家, 以圖仍任, 士大夫羞與爲伍; 前牧使趙有恒, 以趙挺之子, 藉其父勢, 圖拜洪州, 防納一州貢物, 盡歸其家, 請竝削奪官爵, 門外黜送。 前府使許廷式, 行賂權奸, 圖拜關西重鎭, 剝割貪縱, 殺戮人命, 請絶島安置。 前判官梁應深, 附托權奸, 得占舟師從事, 偸竊米布, 私作五六隻之舡, 請拿鞫定罪, 徵其舡隻, 以補軍需。" 上不允。 許廷式黃謹中事, 屢啓, 乃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3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