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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7월 4일 임진 5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동래의 잠상 임소를 효시하다

동래의 잠상(潛商) 임소(林素)를 효시(梟示)하였다. 임소왜관(倭館)에 통상하며 증식한 은화(銀貨)가 7만여 냥에 이르렀다. 이 일이 발각되어 참형(斬刑)을 당하게 되자 서쪽 변경에 곡식을 바치고 그의 죽음을 속(贖)받기를 원하였다. 병조 판서 김류가 아뢰기를,

"천금(千金)을 가진 자의 아들은 저자에게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긴 하나 임소가 보석을 요청한 것은 조정의 부끄러움이 되고도 남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국가를 가볍게 보고 업신여기는 행동 아님이 없다. 속히 처단하라."

하였다. 그 날로 강시(江市)026) 에서 효시하였다. 호조 판서 이서(李曙)가 아뢰기를,

"임소가 이미 죽었는데 역관(譯官)만 죄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소가 잠상을 할 때 역관도 실정을 알았는가?"

하자, 이서가 아뢰기를,

"임소가 금이 많아 동래 부사까지도 마음대로 부렸는데, 더구나 역관 정도가 어떻게 금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지하지 못한 것으로 죄를 준다면 지역을 지키는 관원도 죄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범법한 자를 이미 베었으니 그 나머지는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상업-상인(商人)

  • [註 026]
    강시(江市) : 한강의 저자.

○梟示東萊潛啇林素林素通商倭館, 所殖銀貨, 至七萬餘兩。 事覺當誅, 願納粟西邊, 以贖其死。 兵曹判書金瑬曰: "千金之子, 不死於市。 林素之圖贖, 足爲朝家羞。" 上曰: "此無非輕侮國家。 宜速處斷。" 卽日梟示于江市。 戶曹判書李曙言: "林素旣死, 譯官不可獨免罪罰。" 上曰: "林素潛商時, 譯官亦知情乎?" 曰: "林素金多, 東萊府使, 亦可指使, 況譯官寧有禁之者乎?" 上曰: "若以不能禁罪之, 則守土之官, 亦難免罪, 而犯者旣誅, 其餘置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상업-상인(商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