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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권, 인조 1년 6월 27일 병술 1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경상도 선유 어사가 이응해가 국가의 양곡을 훔친 것을 아뢰다

경상도 선유 어사(宣諭御史) 이유달(李惟達)이 전 병사(兵使) 이응해(李應獬)가 훔친 국가의 양곡을 찾아내 치계하여 보고하였다.

사신은 논한다·폐조 때에 탐관 오리가 한없이 백성들을 박탈하였는데, 이응해·기순격(奇順格) 같은 이는 특히 심하였다. 그들이 거쳐간 고을마다 남김없이 탕진이 되어 마치 도적의 노략질을 겪은 것과 같았으므로 백성들로서 그의 고기를 씹어먹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새로이 정치를 펴는 마당에 과율(科律)을 엄히 세워 이목을 경동시켜야 마땅한데, 옥에 가둔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사정을 받아들여 석방하니, 식자들은 장율(贓律)이 엄하지 못한 것을 몹시 걱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3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역사-사학(史學)

    ○丙戌/慶尙道宣諭御史李惟達, 搜得前兵使李應獬所竊國穀, 馳啓以聞。

    【史臣曰: "廢朝時, 貪官汚吏, 浚剝生民, 罔有紀極, 而如李應獬奇順格, 特其尤者。 所歷州邑, 蕩然赤立, 如經寇掠, 民人無不欲磔食其肉。 及今初政, 固當嚴立科律, 警動耳目, 而囚繫未久, 旋卽原釋, 識者深以贓律之不嚴爲憂焉。"】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3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