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세자 이지에게 죽음을 내리다
폐인 이지(李祬)에게 죽음을 내렸다. 의금부 도사 이유형(李惟馨)이 강화도에 가서 폐인 지에게 전지를 유시하였다. 폐인이 말하기를,
"일찍 자결할 줄 몰랐던 것이 아니나 지금까지 구차히 살아 있었던 것은 부모의 안부를 알고 나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해서였다. 지난번 땅굴을 파고 탈출하려 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하고, 바로 방안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머리를 빗은 다음 관과 신발을 갖추었다. 이어 칼을 찾아 손톱과 발톱을 깎으려 하였는데, 도사가 허락하지 않으니, 말하기를,
"죽은 뒤에 깎아 주면 좋겠다."
하고, 곧장 일어나서 마루로 나왔다. 또 웃으면서 말하기를,
"지금껏 죽지 않은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또 옛사람이 죽음에 임하여 황천(皇天)·후토(后土)에 고한 경우가 많다."
하고, 그대로 자리를 펴고 촛불을 밝히게 하고는 북쪽을 향하여 두 차례 네 번 절했으며, 또 그의 부모가 있는 곳을 물어서 곧 서쪽을 향하여 절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일어나서 말하기를,
"문천상(文天祥)이 8년간 연옥(燕獄)024) 에 있을 적에 어떤 이가 죽지 않는다고 꾸짖었는데, 어찌 그의 마음을 알았겠는가. 그가 죽은 뒤에 뒷사람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원나라가 문 승상을 죽이지 않아 임금의 의리 신하의 충성 둘 다 이뤘네[大元不殺文丞相 君義臣忠兩得之]’ 하였다."
하고, 도로 방안으로 들어가 세조대(細絛帶)로 목을 매어 스스로 당겼으나 세조대의 중간이 끊어지자, 또 스스로 숙주(熟紬)로 목을 매어 죽었다. 유형이 보고하자, 상이 하교하기를,
"옷·이불·관곽·예장(禮葬) 등의 일을 폐빈(廢嬪)의 예에 따라 거행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폐인 지가 땅굴을 파고 도망치려 한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성상께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보전시켜 주려고 하여 유지가 간절하고 측은했으니 그 지극한 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하의 입장에서는 그 미덕을 받들어야 마땅했는데,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핑계대며 시끄럽게 서로 다투어 논변하였다. 옥당의 여러 신하들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꾸어 스스로 시비를 밝혀 변명하면서 혹시라도 미치지 못할까 걱정했으니, 임금을 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리에 부끄러움이 있다 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3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사학(史學)
- [註 024]연옥(燕獄) : 연경(燕京)의 원(元)나라 감옥.
○甲申/賜廢人祬死。 義禁府都事李惟馨往江華, 諭傳旨于廢人祬, 廢人曰: "非不知早爲自決, 而至今苟活者, 欲知父母安否而從容處之。 曩日之掘地逃出, 亦以此也。 豈有他意哉!" 卽入房中, 浴身梳頭, 整其冠屨, 仍索刀, 欲剪手足瓜, 都事不許, 則曰: "可於死後剪取。" 卽起出廳事, 又笑而言曰: "尙今未死者, 如前所云。 且古人臨死, 多有告于皇天后土者。" 仍令設席明燭, 北向四拜者再。 又問其父母所在, 卽西向, 拜者如前。 起而言曰: "文天祥在燕獄八年, 有人責以不死, 豈知其心者哉! 及其死後, 後人有詩曰: "大元不殺文丞相。" 君義臣忠, 兩得之。" 還入房中, 以細絛帶結其項自引, 而絛帶中絶。 又自以熟紬縊死。" 惟馨以聞。 上下敎曰: "衣衾、棺椁、禮葬等事, 依廢嬪例擧行。"
【史臣曰: 廢人祬掘地逃命, 可謂自速其死, 而聖上猶欲保全終始, 辭旨懇惻, 至德無間然矣。 凡在臣隣, 惟當將順其美, 而乃諉以執法, 紛紜爭論。 玉堂諸臣, 亦皆累變其說, 分疏自訟, 猶恐不及, 其有愧於愛君以德之義矣。】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3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