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에 《논어》를 강하고, 모문룡에게서 돌아온 유공량에게 형편을 묻다
상이 주강에 문정전에서 《논어》를 강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후세에는 고악(古樂)을 쓸 수 없는가?"
하니, 지사(知事) 정엽(鄭曄)이 대답하기를,
"고악을 시행하기는 진실로 어렵습니다. 오직 임금의 정령(政令)이 절도에 맞으면 화평한 기운이 돌아 저절로 《중용》에 나오는 ‘중(中)과 화(和)의 경지가 되면 천지(天地)가 제 자리를 잡고 만물이 양육된다.’는 차원이 되어 백성들이 지극히 조화된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니, 고악이라는 것도 어찌 이 밖에 있겠습니까. 근래 조정이 화합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가의 근본이 먼저 굳건해져 정치가 이루어지고 법제가 정해진 다음에 예악을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특진관 이시발(李時發)이 아뢰기를,
"전날 유학의 교화가 온통 없어져서 학궁에 강석(講席)을 밀어 놓은 채 강하지 않는다는 탄식018) 이 있었는데, 이제 정엽을 얻어 대사성을 삼았으니 사문(斯文)의 큰 다행입니다. 다만 지방의 학교는 너무 오래도록 폐기되었으니, 흥기시켜 인재를 성취시키는 책임을 평범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작은 고을은 생원 진사 가운데에서 가려 훈도(訓導)로 차출하고, 큰 고을은 문관을 교수(敎授)로 차송하여 유생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뚜렷한 효과가 있을 경우 특별히 벼슬을 올려 임명하면 거의 착실하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 사람들은 너무도 익숙하게 보고 들었으므로 훈도라는 이름을 모두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데, 정엽이 이제 사유(師儒)의 어른으로 임명되었으니 강구하여 변통하게 하면 반드시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하고, 참찬관 정경세(鄭經世)는 아뢰기를,
"훈도라는 이름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니, 반드시 별도의 사목(事目)을 만들어 듣고 보는 것을 새롭게 한 다음에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성룡(柳成龍)이 조정에 있을 적에 중국의 예를 따라 제독관(提督官)을 차송하려 하였으나 그 의논이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제독관을 뽑아 보내 소속된 학교를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고 그 중 공효가 있는 자를 간혹 대간의 관직에 올려 준다면 될 것입니다. 인재는 나무에 비유되니, 반드시 먼저 배양한 다음에야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인재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성하게 일어나는 기풍이 없는 것은 바로 배양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독관을 보내는 목적은 소속된 학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인데, 그렇다고 허다한 고을을 어찌 일일이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엽이 아뢰기를,
"이이(李珥)가 조정에 있을 때, 생원 진사로 훈도를 삼았으나 모두 부끄럽게 여겨 끝내 부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유성룡 때에는 정광적(鄭光績)의 무리로 제독을 삼았으나 역시 착실하게 일을 거행하지 못해 끝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고, 경세는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언제나 일을 착실히 거행하지 않는 것이 탈인데, 선조(宣祖)께서도 ‘고려 공사 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는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조 및 대사성에게 사목을 의정(議定)하게 하고 합당한 문관을 가려 보내 조정이 인재를 배양하는 뜻을 알게 하면 또한 반드시 태만하게는 감히 못할 것입니다. 임금이 하려고만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먼 지방의 유생들이 풍문을 듣고 반궁(泮宮)에 모여들었는데 정엽이 통독(通讀)하자 흥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정엽이 아뢰기를,
"오는 유생이 정말 많으니 제대로 권장한다면 반드시 흥기할 것입니다. 다만 신은 본디 배운 것이 없어서 감히 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컨대 경은 오래도록 이 직을 맡아 사습(士習)을 크게 변화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정엽이 아뢰기를,
"유생들이 상께서 학교에 유의하신다는 것을 듣고 와서 모인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신은 듣건대 옛날 우리 성묘(成廟)께서 선비를 좋아하시어 어떤 때는 집춘문(集春門)으로 나가 유생을 고강(考講)하시고는 능통한 자에게 특별히 직부 전시(直赴殿試)하는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셨다 합니다. 지금은 때때로 이런 일을 거행하면 많은 선비들이 자극을 받아 서로 다투어 권면할 것입니다. 또 인재는 제술에서 많이 배출되는데, 지금 과거 기일이 박두했는데도 먼 지방에서 온 선비들이 경서를 공부하기에 급하여 제술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선 강경은 면제하고 뽑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비가 너무도 경서를 읽지 않으니, 과거 볼 때마다 강경하면 좋겠다."
하였다. 경세가 아뢰기를,
"문장으로 말하더라도 반드시 경서와 사서(史書)를 읽은 다음에야 글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광과(增廣科)는 전에도 강경을 면제하는 규정을 둔 적이 있었으니 면제하여도 무방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크게 해로운 일이 없는 한 일단 그렇게 하도록 된 일을 다시 고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정엽이 아뢰기를,
"과거가 사람을 너무도 그르치고 있습니다. 학문에 뜻을 둔 초학(初學)에게는 《근사록(近思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들은 바야흐로 구두에 급급한 형편이니, 여기에는 겨를이 없을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강경을 면제 할 경우 관유(館儒)에게 《근사록》을 읽히고 학유(學儒)에게 《소학(小學)》을 읽힌 다음에 《대학(大學)》에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고, 경세는 아뢰기를,
"사서(四書)는 곧 선비가 의(疑)019) 를 지어 과거에 급제하는 첩경이 되는 글인 까닭에 수신하는 데에 뜻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사록》은 이런 바깥의 유혹이 없으니 학문에만 전심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경 여부는 다시 해당 조에 문의하라."
하였다. 경세가 아뢰기를,
"선유 어사(宣諭御史)가 삭감한 공물을 그대로 거두어 들이는 자도 있으니, 조정의 덕의(德意)가 펴지지 못할 뿐 아니라 믿음을 잃는 데에 관계됩니다. 또 조도관(調度官)이 일찍이 폐조에서 백성에게 원망을 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창정(李昌庭)이 조도관이 되어,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각사(各司)에 바치는 공물을 분조(分曹)에서 방납(防納)하고 그 대가를 백성에게 징수하였으니, 호조로서는 이익이 없지 않겠으나 백성의 입장에서는 각사의 하인이 방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유석증(兪昔曾)이 수령으로서 관향사(管餉使)를 겸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온당치 못합니다. 해운 판관(海運判官)이 이미 양곡의 운반을 맡고 있으니 이 해운 판관에게 겸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시발은 아뢰기를,
"양호(兩湖)의 감사가 겸하여 살피면 됩니다. 듣건대 석증이 일찍부터 잘 다스린다는 명예가 있으니 감사 자리가 있거든 이 사람을 감사로 삼아 겸하여 관리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석증은 재간이 있으니 관향사를 겸임시키더라도 침해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일은 없을 듯하다."
하였다. 정엽이 아뢰기를,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니 한 시대의 명현들이 나란히 조정에 나왔습니다. 공도를 넓히고 인물을 진퇴시키는 등 어느 일인들 오늘날의 급무가 아니겠습니까마는, 오로지 백성을 안정시키고 군사를 뽑고 군량을 마련하는 세 가지 계책에 있어 반드시 어긋남이 없게 된 뒤에야 국사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전일에는 마치 사람이 기절한 것과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으나 지금은 병이 조금 나았을 적의 경계를 더욱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사가 되고 양곡을 내는 것은 모두 백성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어서 군사와 양곡을 내도록 강요하면 반드시 불편하게 여길 것이니, 이 점이 염려스럽다."
하였다. 정엽이 아뢰기를,
"해서(海西)의 갈밭을 전일에 모두 사대부 집이 빼앗아 차지하였는데,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허가하고 소출을 헤아려 징수하여 군량을 보충해야 합니다."
하고, 시발은 아뢰기를,
"갈밭에 관한 일은 신도 자세히 아는데, 궁가(宮家)에서 차지한 것도 많습니다. 낱낱이 조사해 내어 모두 둔전(屯田)을 만들면 군량의 보충에 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아르기를,
"백성의 혜택은 전세(田稅)를 3분의 1로 감해 주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나 덜어주면 나라의 비용이 없어지고 덜어주지 않으면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뜻이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하자, 경세가 아뢰기를,
"국가의 저축이 넉넉하면 덜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국가에 1년치의 저축도 없는데 어떻게 덜어주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단 군사를 뽑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양곡의 마련도 몹시 걱정스럽다. 백성에게 강요하더라도 백성 역시 저축한 것이 없으니 어쩌겠는가"
하니, 정엽이 아뢰기를,
"관향사로 적임자를 얻으면 거의 가능합니다."
하고, 한여직(韓汝溭)은 아뢰기를,
"도독(都督)이 요청한 군량은 수송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자(移咨)하여 통지하라."
하였다. 이때 유공량(柳公亮)이 모 도독의 진영에서 돌아왔는데, 그대로 입시하게 하였다. 상이 하문하기를,
"도독이 지금은 의심하는 뜻이 없던가?"
하니, 공량이 대답하기를,
"신이 도독 문하에 하루 동안 머물렀는데 의심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엔 한때의 참소하는 말로 인하여 성을 내었으나 그다지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의로 대접하는데 그가 어찌 믿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의 병력을 보건대 오랑캐를 멸할 세력은 없는 듯합니다. 장만(張晩)이 갔을 때 진을 치고 만났는데, 군사가 모두 지치고 용렬하여 혹시 작은 이익을 보고 움직일지는 몰라도 큰 일을 거행하기는 어려울 듯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곳에 온 유민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공량이 아뢰기를,
"수십 리 사이에 유민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물건을 팔았는데, 요동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병과 기계는 우리 나라에 비해 어떻던가?"
하니, 공량이 아뢰기를,
"병기라는 것이 그저 막대기 끝에 쇠를 꽂은 것이어서 정밀하게 만든 우리 나라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도독은 단지 강개한 마음을 품고 있을 뿐 적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출전할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나라의 세력을 끼고서 산해관(山海關)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3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참(兵站)
○辛未/上晝講《論語》于文政殿。 上曰: "後世不可用古樂耶?" 知事鄭曄對曰: "古樂之行, 誠難矣。 惟人君之政令中節, 則和平之氣, 自能致位育, 而民囿於太和之中。 所謂古樂, 亦豈外此哉? 近來朝廷之間, 未能協和, 蔀屋之下, 怨咨未息, 必也, 邦本先固, 治成制定, 然後禮樂可議也。" 特進官李時發曰: "曩時儒敎掃地, 學宮有倚席不講之歎。 今得鄭曄爲大司成, 斯文之大幸也。 但外方學校, 廢隳已久, 興起作成之責, 不可付之尋常。 小邑, 則以生進擇差訓導; 大邑, 則以文官差送敎授, 使之訓誨儒生, 俟有顯效, 別爲陞敍, 則庶可着實。 而外方之人, 狃於見聞, 訓導之名, 皆以爲恥。 鄭曄方任師儒之長, 若使講究變通, 則必善爲之矣。 參贊官鄭經世曰: "訓導之名, 爲世所譏, 必作別樣事目, 以新耳目, 然後方可爲也。 柳成龍在朝時, 欲依中朝之例, 差送提督官, 而其論終不行。 今若擇遣提督, 使之勤敎屬校, 而以其中有功效者, 或陞臺諫之職, 則可也。 人才譬猶木也。 必先培養, 然後可以爲用。 卽今人才, 雖不可謂無, 而猶未見蔚興之風者, 正坐培養之無其道耳。" 上曰: "提督所以敎屬校也。 然許多之邑, 何可一一敎誨乎?" 鄭曄曰: "李珥當朝時, 以生進爲訓導, 而皆以爲恥, 終無赴任者。 柳成龍時, 以鄭光績輩爲提督, 而亦不着實, 竟歸虛地矣。" 經世曰: "我國之事, 每患不能着實。 宣廟亦有高麗公事三日之歎矣。 宜令禮曹及大司成, 議定事目, 擇送文官之可合者, 俾知朝廷培養人才之意, 則亦必不敢怠矣。 人君若欲有爲, 則未有不成者。 卽今遠外儒生, 聞風而至, 聚集泮宮, 而鄭曄爲通讀, 莫不興起云。" 曄曰: "儒生至者果多, 若能勸奬, 則必興起矣。 但臣本無所學, 不敢當是任矣。" 上曰: "願卿久在是任, 使士習丕變。" 曄曰: "儒生輩聞上之留意學校, 來集者若是其多。 臣聞, 昔我成廟好士, 時或出自集春門, 考講儒生, 能通者特賜直赴。 今亦時有此擧, 則多士風動, 爭相勸勉矣。 且人材多出於製述, 今者科期迫近, 而士子之自遠方來者, 急於治經, 未遑製述。 今姑除講經, 取之, 似可矣。" 上曰: "士之不讀經書甚矣。 每於科時, 講經則好矣。" 經世曰: "以文章言之, 亦必讀經史, 然後善爲辭命矣。 增廣, 則自前或有除講經之規, 雖除之, 亦無妨矣。" 上曰: "如無大害, 則已令之事, 不必更改矣。" 曄曰: "科擧之誤人甚矣。 初學之向學者, 莫切於《近思錄》, 而赴擧之士, 方且汲汲於句讀, 恐不暇於此也。 臣意, 若除講經, 則令館儒讀《近思錄》, 學儒讀《小學》, 然後進於《大學》耳。 經世曰: "四書則乃士子製疑捷科之文, 故意不在於修身。 《近思錄》則無此外誘, 可以專心於爲學耳。" 上曰: "講經與否, 更問于該曹。" 經世曰: "宣諭御史所減之物, 或有仍爲收捧者, 非但朝廷德意未敷, 亦涉失信矣。 且調度之官, 曾在廢朝, 歛怨於民, 何可勝言! 李昌庭爲調度, 雖不巧作名目, 而各司所納之物, 自分曹防納, 徵價於民, 在戶曹未爲無益, 而在百姓則何異於各司下人之防納乎? 今者兪昔曾, 以守令兼管餉, 此亦不便。 海運判官, 旣主運餉, 以此兼之可矣。 時發曰: "兩湖監司可以兼察。 聞昔曾曾有治聲, 監司有窠, 若以此人爲監司而兼管, 則可也。" 上曰: "昔曾有幹才, 雖兼管餉, 似無侵擾之事矣。" 曄曰: "聖明在上, 一時名賢, 駢進於朝, 恢張公道, 進退人物, 孰非今日急務, 而惟安民、抄兵、辦糧三策, 必無闕漏, 然後國事可爲也。 曩時, 則如人之氣絶, 無可奈何, 而今則病加少愈之戒, 尤不可忽也。" 上曰: "兵糧皆民之所不欲, 責出兵糧, 則民必不便, 是可慮也。" 曄曰: "海西蘆田,曩時皆入士夫家占奪, 宜許民耕種, 量捧所出, 以補軍餉也。" 時發曰: "蘆田事, 臣亦詳知。 宮家所占亦多, 一一査出, 盡爲屯田, 則有補於軍餉大矣。" 上曰: "惠民莫如減田稅三分之一, 而減則國無所用, 不減則無惠民之意, 奈何?" 經世曰: "國儲若足, 則減之宜矣。 國無一年之蓄, 何以減也?" 上曰: "非但抄兵之難, 糧餉之辦, 亦甚可憂。 雖責之民, 民亦無儲, 奈何?" 曄曰: "管餉使若得其人, 則庶可爲也。" 韓汝溭曰: "都督所請軍糧, 似難輸送。" 上曰: "移咨以通可也。" 時, 柳公亮, 自毛營還, 仍令入侍。 上問曰: "都督, 今則無有疑阻之意耶?" 公亮對曰: "臣留都督門下一日, 別無致疑之色。 初因一時讒言發怒, 而非有深怨也。 我以誠意待之, 彼豈有不信之理乎? 以其兵力觀之, 似無勦胡之勢。 張晩去時, 結陣以見之, 而軍皆疲劣, 雖或見小利而動, 恐難擧大事耳。" 上曰: "流民之來者, 幾許?" 公亮曰: "數十里間, 流民盈路, 物貨販賣, 無異遼東矣。" 上曰: "軍兵器械, 比我國, 如何?" 公亮曰: "兵器, 只於杖頭揷鐵, 不比我國之精利矣。 蓋都督爲人, 只是一慷慨人, 自知與彼賊不相敵, 萬無出戰之理, 不過挾我國之勢, 爲山海關之殿後耳。"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3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