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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5월 27일 병진 4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포도청 군관들이 사대부의 집에서 난동을 부려 하옥·국문하다

포도청 군관들이 사대부의 집에서 난동을 부렸으므로 하옥하여 국문하고 대장 이괄(李适)을 추문할 것을 명하였으나, 얼마 후에 그만두었다. 좌포도 대장 이괄이 기찰(譏察)한다는 명목으로 군관을 사사로이 파견하여 군인을 다수 이끌고 가서 밤에 전 부사(府使) 박진장(朴晋章)의 집에 난입, 박진장을 끌고 나오게 하였는데, 노모를 때리고 모욕을 가하는가 하면 집을 부수고 재물을 탈취하였으며, 또 이웃에 사는 관상감 판관 정승주(鄭承周)를 포도청에 결박해 데려 왔다.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대장 이귀가 아뢰니, 상이 난동부린 군관들을 잡아 국문하고 대장 이괄을 추문토록 명하였다. 그런데 이 일을 따져 묻자, 이괄이 대답하기를,

"공조 좌랑 홍진도(洪振道)가 여러 차례 글을 보내 말하기를 ‘박진장에게 황당(荒唐)한 정상이 있으니 기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디 군관을 보내 주어 나의 지휘를 받게 해주면 잡아 올 수 있다.’ 하기에, 그 말대로 군관을 보내 주었을 따름입니다."

하였는데, 그 동안 이괄에게 보내 온 편지도 모두 있고, 이번 일은 모두가 홍진도가 주동한 것이었다. 이에 상이 이 사건의 처리를 그만두도록 명하였는데, 이귀가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외척으로서의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날뛰는 홍진도의 정상을 듣고는 불러들여 면전에서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께서 이 일과 관련하여 이미 엄한 분부를 내리시며 홍진도의 지휘를 받은 군관 10여 인을 모두 구속하게 하였고 보면, 홍진도의 입장에서는 공손히 엄명을 기다려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갖 변명을 늘어 놓으며 상의 앞에서 허위로 보고하면서 오히려 신이 기망하는 말을 한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도 진도가 속이는 말을 옳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신이 형편없는 사람이기는 하나 전하로부터 세상에 드문 대우를 외람되게 받고 있는데, 한 마디 말도 신임을 얻지 못하고 거꾸로 외척의 일개 낭관의 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강을 진작시킬 수 없고 국법도 확립할 수 없게 될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또한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대간은 전하의 이목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홍진도의 위세에 겁을 먹고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홍진도가 그 동안 무고하여 기망한 죄상은 우선 조금만 기다리면 모두 탑전에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중외의 사람들이 모두들 머리를 맞대고 놀라며 탄식하기를 ‘오늘날 국가가 필시 외척으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다.’고 하므로 먼저 대략이나마 진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라도 한 말씀 드리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전하에게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홍진도를 두고 위세등등한 외척이라고 한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경의 발언은 지나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3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捕盜廳軍官作亂于士夫家, 命下獄鞫問, 推大將李适, 旣而棄之。 左捕盜大將李适稱以譏察, 私遣軍官, 多率軍人, 夜入前府使朴晋章家, 執晋章而出, 歐辱其老母, 毁家奪財。 又縳致隣居觀象監判官鄭承周于捕盜廳。 大將李貴啓陳其不法狀, 上命拿鞫作亂軍官, 推其大將李适, 責問之。 對以工曹佐郞洪振道, 累書言: "朴晋章, 有荒唐之狀, 不可不譏察。 須送軍官, 聽其指揮, 則庶可得捉" 云。 依其言給送軍官而已。 前後書簡俱在, 此事皆出於振道。 上命置之。 李貴又啓曰: "臣曾聞, 洪振道依憑戚, 畹恃勢驕橫之狀, 招致面責, 而自上因此旣下嚴敎, 盡囚受振道指揮軍官十餘人, 則振道所當恭竢嚴命, 而乃多費說話, 瞞告上前, 反以臣言爲欺罔, 而殿下亦以振道所誣爲當然。 臣雖無狀, 濫蒙殿下不世之遇, 一言不能取信, 而反爲一外戚郞官所誣, 自此紀綱不可振, 國法不可立, 所係亦豈少哉! 臺諫爲殿下耳目, 而怯㤼於振道威勢, 噤無一語, 良可寒心。 振道前後誣罔罪狀, 姑待早晩, 盡暴於榻前, 而中外之人, 皆聚首驚歎, 以爲今日國家, 必由外戚而亡, 故不得不先爲略陳。 臣若不爲一言, 誰敢爲殿下開口哉?" 答曰: "以振道爲勢重外戚, 則豈不冤哉! 卿言過矣。"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3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