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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5월 12일 신축 3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고 수찬 윤공과 학생 조척에게 포증할 것을 명하다

고(故) 수찬 윤공(尹珙)과 학생 조척(趙滌)에게 포증(褒贈)할 것을 명하였다. 윤공은 고 정승 윤승훈(尹承勳)의 아들로서 광해조 때에 억울하게 죄를 입고 통천(通川)에 귀양갔는데 그 어미도 같이 따라갔다. 어느날 불이 났는데 어미가 나올 수 없게 되자 윤공이 불길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 그의 누이 이경여(李敬輿)의 처와 자신의 딸과 윤승훈의 첩과 함께 모두 어미를 지키며 불타 죽었다. 조척은 현감 조수륜(趙守倫)의 아들이다. 조수륜권필(權韠)의 시안(詩案)으로 일어난 옥사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자 조척이 땅을 두드리며 통곡하고 호소하였는데 열 손가락 손톱이 모두 없어졌다. 조수륜이 죽자 여묘살이 3년에 밤낮으로 호곡하였으며 탈상한 뒤에도 그대로 묘옆에 거하면서 처음과 똑같이 애통해 하다가 마침내 죽었다. 이때에 이르러 연신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뢰니, 증직하고 정려(旌閭)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3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命褒贈故修撰尹珙、學生趙滌故相承勳子也。 光海時, 以非罪謫通川, 其母隨往, 一日失火, 母不能出, 冒火而入。 其妹李敬輿妻及之女及承勳之妾, 皆相守燒死。 縣監守倫子也。 守倫權韠詩案之獄, 被栲, 扣地號慟, 十爪皆盡。 及死, 廬墓三年, 晝夜號哭, 終制之後, 仍居墓下, 哀慟如初, 以至滅性。 至是, 筵臣啓其事, 上命贈職旌閭。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3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