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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권, 인조 1년 5월 6일 을미 2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한준겸과 이시발을 인견하여 전결에서 군사를 내는 제도 등에 관해 논의하다

상이 한준겸(韓浚謙)이시발(李時發)을 불러 보았다. 한준겸이시발이 아뢰기를,

"전부(田賦)로 군사를 내게 하는 것은 성주(成周)의 제도입니다. 지금 역시 전결(田結)로 군사를 내게 하면, 아무리 토호들이라도 감히 안 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몇 결당 군사 1인을 내게 하는가?"

하자, 한준겸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서로(西路)를 수비하는 군사가 3만도 채 못 되는데, 1결당 군사 1인을 내게 하면 양서(兩西)에서 얻을 수 있는 군사의 수효가 또한 많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시발이 아뢰기를,

"1결당 군사 1인을 내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니, 8결당 2인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토호들이 전토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나라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항오에 참여한 적이 없다. 전부를 가지고 군사를 내게 해야 할 것인데, 대신에게 의논해 처리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한준겸이 아뢰기를,

"평양성(平壤城)을 개축하라고 명하셨는데, 외성은 너무 크니 내성을 쌓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중국 장수가 일찍이 그 터를 정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곳의 형세가 과연 좋은가?"

하자, 한준겸이 아뢰기를,

"형세가 무척 좋으니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외성을 헐어버리고 내성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만, 천년의 고도(古都)를 훼손시킬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고, 이시발이 아뢰기를,

"비국(備局)에 도형(圖形)이 있으니 예람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쌓는 부역에 대해 백성들이 무척 괴로워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 왔으나 이 일만은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이시발이 아뢰기를,

"변사(邊事)에 대한 일 외에 또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이 있으므로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故) 참판 정구(鄭逑)정인홍(鄭仁弘)과 동문(同門)이면서도 끝에 가서는 서로 반대 입장에서 대치하였기 때문에 정인홍이 그를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정구가 무신년에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임해(臨海)의 옥사를 만났는데, 천륜이 장차 단절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맨 먼저 전은(全恩)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축년 영창(永昌)의 옥사에서 이르러서도 상소하여 극력 진달하였으니, 전후 윤리를 붙들어 세운 사람으로는 이 사람이 으뜸입니다. 언사(言事)로 죄를 입은 자들이 모두 은전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만 유독 미치지 않았으니, 관작을 내리고 치제(致祭)하도록 하여 영남의 많은 선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 어떤 사람이 상소하여 이 일을 말하기에 이미 윤허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3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건설-토목(土木) / 윤리-강상(綱常) / 사상-유학(儒學) / 인사-관리(管理)

    ○上召見韓浚謙李時發浚謙時發曰: "田賦出兵, 成周之制也。 今亦以田結出兵, 則雖豪右之家, 無敢不出矣。 上曰: "幾結當出一兵?" 浚謙曰: "我國西路戍兵, 不滿三萬。 一結若出一兵, 則兩西所得之兵, 其數亦多。" 時發曰: "一結出一兵太過。 八結出二人似可。" 上曰: "我國土豪, 多占田土, 而國雖有難, 無預於行伍, 以田賦出兵可也。 宜令大臣議處。" 浚謙曰: "平壤城有改築之命, 而外城過大, 宜築內城, 唐將曾定基址矣。" 上曰: "形勢果好耶?" 浚謙曰: "形勢甚好, 必守之地也。 或者以爲, 宜毁外城, 築內城, 而千年舊都, 似不可毁也。" 時發曰: "圖形在備局, 可備睿覽。" 上曰: "城役, 民甚苦之, 以是爲難, 而此事不可已也。" 時發曰: "邊事之外, 又有所懷, 不敢不達。 故參判鄭逑, 以仁弘同門, 末路角立, 仁弘待之如讐。 當戊申爲憲長, 遭臨海之獄, 悶天倫之將絶, 首發全恩之說。 及至癸丑永昌之獄, 上疏力陳。 前後扶植倫紀, 此人爲首。 言事被罪者, 皆蒙恩典, 而獨不及於此人, 宜賜爵賜祭, 以叚嶺南多士之心。" 上曰: "前日有人上疏, 言此事, 已允之矣。"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3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건설-토목(土木) / 윤리-강상(綱常) / 사상-유학(儒學)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