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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5월 4일 계사 4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김일룡을 주살하다

김일룡(金馹龍)을 주살하였다. 김일룡은 풍수 지리의 요술을 가지고 폐주를 미혹시켜 궁궐을 창건하게까지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혹독한 고통을 안겨 주었으므로 그 죄가 성지(性智)와 다를 것이 없어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효시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3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종사(宗社)

○誅金馹龍馹龍以風水妖術, 熒惑廢主。 至於創建宮闕,毒痡民生, 其罪與性智無異, 人心莫不憤惋, 至是, 始命梟示。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3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