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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권, 인조 1년 4월 21일 경진 1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비변사가 관향사 남이웅을 안악 군수로 겸차하여 보낼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대적(大賊)이 국경을 압박하고 있어 군대를 철수시킬 기약이 없으니, 서로(西路)의 관향(管餉)하는 임무야말로 지극히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향을 담당한 신하가 오랫동안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어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인데다 또 자주 바뀌어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관향사(管餉使) 남이웅(南以雄)을 안악 군수(安岳郡守)로 겸차(兼差)하여 속히 떠나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2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병참(兵站)

    ○庚辰/備邊司啓曰: "大賊壓境, 罷兵無期, 西路管餉, 爲任極重, 而管餉之臣, 久於客宦, 其勢難支, 頻數遞易, 又難責成。 請以管餉使南以雄兼差安岳郡守, 斯速發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2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