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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4월 20일 기묘 3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양사가 이대엽의 일로 연계하니, 상이 비로소 따르고 대엽은 옥중에서 자살하다

양사가 이대엽(李大燁)의 일로 연계(連啓)하니, 상이 비로소 따랐다. 대엽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옥중에서 자살하였다. 금부가 추형(追刑)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이 의금부 도사를 파직하고 추고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대엽은 역적 죄가 더욱 극심한데 미처 정형(正刑)을 못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 실형(失刑)한 점을 분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2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兩司以大燁事連啓, 上始從之。 大燁聞之, 乃自殺於獄中, 禁府請追刑, 上不許。 諫院請罷推本府都事。 上從之。 大燁罪逆尤甚, 而未及正刑, 人皆憤其失刑。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2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