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가 합계하여 우의정 조정의 관작 삭탈을 청하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우의정 조정(趙挺)은 혼조(昏朝)의 상신(相臣)으로서 제대로 광구(匡救)하지 못하고 복패(覆敗)에 이르게 했는가 하면, 오랫동안 권형(權衡)을 장악하여 흉도를 즐비하게 조정에 포진시켰으며, 폐모에 대해 수의할 때에도 조어하기를 긴박하게 하였으니, 관작을 삭탈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이 혼조의 상신이었다고는 하나 별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오늘날 논죄하는 것은 지나친 듯하다."
하였다. 그 뒤 며칠 동안 논집하니, 이에 따랐다. 조정은 겉으로는 겸손하고 근실한 듯했으나 내면으로는 실제로 사독(邪毒)했다. 처음에 이산해(李山海)에게 빌붙어 청현직을 두루 역임하였는데, 임진란 때 교리로서 선묘의 서행(西幸)에 수행하였다. 당시 광해가 분조(分朝)하여 이천(伊川)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선묘가 어찰을 조정에게 부탁하여 분조에 전달케 하였다. 그런데 조정은 난리가 극심하여 국가가 장차 조석을 보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중도에 배회하며 끝내 전달하지 않았으니, 인신으로서의 의리가 땅을 쓴 듯 없어졌다 하겠다. 그러다가 광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궁액을 인연해서 은총을 절취하여 정승까지 되고서는 아첨하며 비위를 맞추느라 못하는 짓이 없었다. 조정이 난리를 당하여 임금을 저버린 죄야말로 죽어도 모자란다 하겠는데, 광해가 노여워하기는 커녕 거꾸로 더욱 총애하며 등용하였으니, 이것은 또 유독 무슨 마음인가.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2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兩司合啓曰: "右議政趙挺, 以昏朝相臣, 未能匡救, 已至覆敗, 久據權衡, 布列兇徒, 廢母收議, 措語亦緊, 請削奪官爵。" 上曰: "右相雖爲昏朝之相, 別無大過, 今日論罪, 似爲過矣。" 其後累日論執, 乃從之。 挺外似謙謹, 內實邪毒, 初附山海, 歷敭淸顯。 壬辰之亂, 以校理從宣廟西幸時, 光海分朝, 駐伊川, 宣廟附御札于挺, 使傳分朝。 挺見亂離孔棘, 國家將不保朝夕, 徘徊中路, 終不傳達, 人臣之義, 掃地盡矣。 及光海嗣位, 因緣宮掖, 盜竊恩寵, 以至大拜, 媚悅逢迎, 無所不至。 挺之臨亂負君之罪, 固不容誅, 而光海不以爲怒, 反加寵用, 亦獨何心哉!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2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