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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4월 2일 신유 8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영의정 이원익 등 대신들을 인견하여 이정원 등 죄수들의 주찬의 등급을 분류하다

상이 다시 명광전에 나아가 영의정 이원익(李元翼), 좌의정 정창연(鄭昌衍), 판의금부사 윤방(尹昉), 동지의금부사 이경함(李景涵), 대사헌 오윤겸(吳允謙), 대사간 박동선(朴東善), 대장(大將) 병조 판서 김류(金瑬), 이조 참판 이귀(李貴)를 인견하고 옥에 갇힌 죄수들을 평의(評議)하여 주찬(誅竄)의 등급을 분류하였다.

이정원(李挺元)이이첨(李爾瞻)의 심복으로서 흉론(兇論)을 담당하였는데 전관(銓官)이 되어서는 더욱 심하게 문란하였으며, 서국정(徐國禎)·한정국(韓定國)·한정국(韓正國) 이이첨에게 붙어 공동으로 흉론을 주창하였으며, 이병(李覮)·홍요검(洪堯儉)·채겸길(蔡謙吉)은 흉소(兇疏)를 주장하여 범죄 사실이 지극히 중한데 이병은 게다가 허균(許筠)과 공동으로 악행을 저질렀으며, 황덕부(黃德符)는 뒤에 이이첨과 갈라서기는 하였지만 처음에는 사실상 공동으로 악행을 저질렀으며, 이수(李滫)김제남(金悌男)의 옥사에 협력하고 추형(追刑)을 복계(覆啓)하였었는데, 모두 그 당사자만을 주살키로 하였다. 유몽옥(劉夢玉)이여계(李如桂)도 그 당사자만 주살키로 하였다.

이원여(李元輿)이이첨의 족속으로서 범죄 행위가 매우 많고, 임건(林健)은 처음부터 대각(臺閣)에 뿌리를 박고 흉론을 공동으로 주창하였으며, 강수(姜𢢝)·신게(申垍)·최호(崔濩)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 임건과 한가지여서 모두 위리 안치토록 하였다. 이경검(李景儉)이선윤(李善胤)은 상소하여 모후(母后)를 폐할 것을 청하였으니 그 죄가 죽음에 해당되나 종실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감면하여 위리 안치토록 하였다. 정심(鄭諶)·손우(孫佑)·이종영(李宗英)은 모두 이이첨의 심복인데 정심손우의 경우는 ‘영남 유생이 활을 당겨 화살을 매긴다. [嶺儒張弓挾矢]’는 설까지 주장하였고, 정도(鄭道)는 흉론에 동참했으니 범죄 사실이 상당히 중하고, 정세방(鄭世芳)정세형(鄭世馨)은 소원(昭媛)의 절친(切親)으로서 세력을 빙자하여 폐해를 일으켰고, 이승길(李承吉)몽필(夢弼)의 동서로서 그를 부추겨 폐단을 저질렀고, 이경무(李景茂)는 폐비의 족속으로서 여염에서 작폐하였고, 서신(徐兟)은 향교 학생으로서 상소하여 모후를 폐할 것을 청하였으니, 모두 안치시키도록 하였다.

한유상(韓惟翔)이이첨에게 붙어 공론에 죄를 지은 데다가 이귀(李貴)가 역적을 보호한다고 낭자하게 진계하였고, 정석준(鄭碩儁)이이첨과 서로 결탁하여 부정하게 과거에 급제하였고, 이정(李涏)·정감(鄭鑑)은 범법 행위가 매우 많았고, 김대린(金大麟)은 환관으로서 제멋대로 일을 처리했으니, 모두 멀리 귀양보내기로 하였다. 정지량(鄭之良)·정지문(鄭之問) 역시 절도(絶島)에 귀양보내기로 하였다. 권여경(權餘慶)·권여균(權餘均)은 궁액(宮掖)의 세력을 빙자하여 여염에서 작폐하였으니, 모두 중도 부처하기로 하였다. 한희(韓暿)·한급(韓昅)한찬남(韓纘男)의 아들이니, 연좌시켜 주살하기로 하였다. 정운시(鄭雲蓍)정조(鄭造)의 아들이니, 연좌시켜 주살하였다. 정규(鄭逵)조(造)의 형이니, 연좌시켜 서인이 되게 하였다.

전형(全瀅)·이재영(李再榮)이이첨의 양육을 받고 범죄 사실이 매우 중한 데다가 과장(科場)에서 대술(代述)한 죄까지 있으니, 국청(鞫廳)으로 하여금 신문하여 처치하게 하였다. 정현(鄭鉉)·이현충(李顯忠)·정몽득(鄭夢得)·정지준(鄭之準)·정석량(鄭碩亮)·정석훈(鄭碩勳)·정석언(鄭碩彦)과 내관 김효업(金孝業)은 다시 조사하여 처치하게 하였다. 이유성(李惟聖)은 그의 조카 이이반(李而攽)을 권하여 고변토록 하였으니, 이유성은 귀양보내고 이반은 정형(正刑)토록 하였다. 서영건(徐永健)이이첨의 측근으로서 무사를 모집하여 준비한 흔적이 상당히 있으니 멀리 귀양보내도록 하였다.

상이 이어 하문하기를,

"삼창(三昌)의 죄에 대해서는 필시 공론이 있을 텐데 뭇 논의는 어떠한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신의 의견으로는 추잡하게 탁란시킨 죄들이 진정 다 같다고 여겨집니다. 폐론(廢論)에 대해서는, 유희분(柳希奮)이 항상 이이첨과 대립하였고, 박자응(朴自凝)은 상소하여 이론을 배격했으니, 한 가지로 논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김류는 아뢰기를,

"박자응이 집을 짓고는 그 당호(堂號)를 읍백(挹白)이라 하고, 신의 처부인 유근(柳根)에게 서문(序文)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때 읍백의 의미를 물으니, 말하기를 ‘백색은 서방을 나타내는 색깔인데, 대비가 계신 곳을 서궁(西宮)이라고 칭한다. 나에게 서궁을 부호(扶護)할 뜻이 있기 때문에 당호를 이렇게 지은 것이다.’ 하였답니다."

하고, 이귀는 아뢰기를,

"이이첨박승종을 꺼리고 두려워한 나머지 제 마음대로 자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승종에게 비록 탐람한 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류를 보호한 공은 있습니다. 상께서 박자응을 특별히 수감토록 하셨는데 따로 들으신 것이 있어서입니까? 그 부형이 이미 모두 죽었고 그는 정청(庭請)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 정상이 용서해 주어야 할 듯합니다."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유가(柳家)의 여러 아들들은 무슨 율로 단죄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 정배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1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

○上復御明光殿, 引見領議政李元翼、左議政鄭昌衍、判義禁尹昉、同知義禁李景涵、大司憲吳允謙、大司諫朴東善、大將兵曹判書金瑬ㆍ吏曹參判李貴, 議獻獄囚, 分等誅竄。 李挺元, 以爾瞻腹心, 擔當兇論, 至於銓官, 濁亂尤甚; 徐國禎韓定國ㆍ正國, 附托爾瞻, 共倡兇論; 李覮洪堯儉蔡謙吉、主張兇疏, 罪犯極重; 且與許筠同惡, 黃德符後雖與爾瞻携貳, 初實同惡; 李滫傅致金悌男之獄, 覆啓追刑, 竝誅止其身。劉夢玉李如桂, 亦誅止其身。 李元輿爾瞻族屬, 所犯甚多, 林健自初盤據臺閣, 共倡兇論, 姜𢢝申垍崔濩罪惡, 與林健一體, 竝圍籬安置。 景儉善胤投疏請廢母后, 其罪當死, 而以宗室故減死, 圍籬安置。 鄭諶孫佑李宗英, 皆爾瞻腹心; 則且主張嶺儒, 張弓挾矢之論, 鄭道同參兇論, 罪犯頗重; 鄭世芳世馨, 以昭媛切親, 藉勢作弊; 李承吉, 以夢弼同壻, 縱吏作弊; 李景茂, 以廢妃之族, 作弊閭閻; 徐兟, 以鄕生投疏, 請廢母后, 竝安置。 韓惟翔附托爾瞻, 得罪公論, 且以李貴爲護逆, 陳啓狼藉; 鄭碩儁交結爾瞻, 冒占科第; 李涏鄭鑑, 所犯甚多; 金大麟, 以宦官用事, 竝遠竄。 鄭之良鄭之問亦竄絶島, 權餘慶權餘均藉勢宮掖, 作弊閭閻, 竝中道付處。 韓暿韓昅纉男之子, 坐誅; 雲著之子, 坐誅; 之兄, 坐爲庶人; 全瀅李再榮爾瞻卵育, 罪犯甚重, 且有科場代述之罪, 令鞫廳訊問處置。 鄭鉉李顯忠鄭夢得鄭之準鄭碩亮碩勳碩彦、內官金孝業, 更査處置。 李惟聖勸其姪而攽告變, 惟聖竄而而攽正刑。 徐永健, 以爾瞻私昵之人, 聚募武士, 頗有綢繆之迹, 遠竄。 上仍問曰: "三昌之罪, 必有公論, 群議如何?" 元翼曰: "臣意, 麤鄙濁亂之罪, 固無異也。 至於廢論, 則希奮每與爾瞻角立, 朴自凝則上疏, 排擊異論, 不可一體論罪。" 曰: "自凝搆一堂, 揭號挹白, 求序於臣之妻父柳根, 問挹白之意, 則曰: ‘白是西方之色, 大妃所御之處, 稱以西宮, 吾有扶護西宮之意, 此號所以識也。’ 云。" 曰: "爾瞻忌憚朴承宗, 不能恣行胸臆。 承宗雖有貪婪之罪, 救護士類則有之矣。 自上特囚朴自凝, 抑別有所聞耶?" 其父兄皆已死矣。 渠且不參庭請, 其情似可恕矣。" 曰: "柳家諸子, 斷以何律耶?" 上曰: "皆定配可矣。"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1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