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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권, 인조 1년 3월 25일 을묘 4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반정에 공이 있는 유생 심기원·김자점 등을 6품직에 제수하다

상이 하교하였다.

"의거한 사람 중 유생 심기원·김자점·송영망·김원량·심명세 등을 모두 6품직에 제수하고, 기원의 아비 심간(沈諫)홍진도(洪振道)의 아비 홍희(洪憙)를 수령에 제수하라."

사신은 논한다. 조정에서 사람에게 벼슬을 시키는 것은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다. 기원진도가 대공이 있으나, 그 일신에 상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어찌 그들의 아비에게 벼슬을 내려 목민관을 제수할 수 있겠는가. 새로이 시작하는 처음이라 의당 지극히 공정함으로 시범을 보일 것이요, 사은(私恩)을 베푸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는 용렬하여 취할 게 없으며 는 또 가까운 척속인데이겠는가. 식자들이 자못 흠결로 여기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1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上下敎曰: "擧義人中, 儒生沈器遠金自點宋英望金元亮沈命世等, 竝除六品職。 器遠洪振道, 竝除守令。

    【史臣曰: 爵人於朝, 與衆共之。 器遠振道, 雖有大功, 賞其身斯可矣。 何必又官其父, 而至除牧民之任乎! 更始之初, 當以至公示人, 不宜施以私恩。 況如諫之闒茸無取, 而又戚屬之近者乎! 識者頗以爲病焉。】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1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