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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19일 기유 4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이이첨·정조·윤인 등을 복주하다

이이첨(李爾瞻)·정조(鄭造)·윤인(尹訒)·이위경(李偉卿)·이홍엽(李弘燁)·이익엽(李益燁)이 복주되었다. 대신, 금부 당상, 양사 장관이 회동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전후 비망기를 받고 회동하여 상의한 결과, 모든 죄수 중 그 죄가 종사에 관계되어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는 죄수는 이이첨·정조·윤인·이위경·이대엽(李大燁)·이원엽(李元燁)·이익엽·이홍엽 등 8인이었습니다. 즉일로 형을 집행하여 신인의 분노를 쾌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그러나 이대엽은 특명으로 절도에 위리 안치시켰다.

사신은 논한다. 《예기》에 ‘죄인을 저자거리에서 처형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버린다.’고 하였다. 역적을 징벌하는 법은 지극히 엄하고도 중대한 것이라, 임금 또한 한때의 사심으로 좌우할 수 없다. 이대엽의 죄악은 실로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여러 역적들과 함께 사형을 받아야 한다. 어찌 하찮은 약속 때문에 사면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여 국법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개혁 초기에 이처럼 사심으로 공의를 무시하는 일이 있으므로 식자들이 모두 걱정하였다.

이이첨은 간신 이극돈(李克墩)의 후예이다. 사람됨이 간교하고 독살스러워서 젊어서부터 하는 일이 오로지 속임과 가식만을 일삼았다. 3년 동안 시묘를 살면서 거짓으로 죽을 먹는다 칭하고 남몰래 성중에 들어와 제 집에 머물러 있었다. 유생으로 반궁(泮宮)에 있을 때에 이미 부정한 기미가 있었는데 급기야 벼슬길에 오르자 오로지 혼란만을 일삼았다. 선조가 그의 간교한 정상을 밝게 보고 오랫동안 외방으로 내쫓았었는데, 무신년에 정인홍(鄭仁弘)과 음모하여 상소해서 유영경(柳永慶)을 공박하며 광해(光海)를 부호할 바탕으로 삼았다. 선조가 곧 멀리 귀양보낼 것을 명하였는데 출발하기도 전에 광해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로부터 총애가 날로 두터워져서 끝내는 요로에 오르게 되었고 요로에 오른 뒤에는 오직 임금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일삼았다.

그 뒤 그의 사위 박자흥(朴自興)의 딸이 폐동궁의 빈이 됨으로 인해 권세가 더욱 높아졌다. 또 정인홍과 안팎이 되어 수년 사이에 문득 숭반(崇班)에 올랐다. 널리 자기의 당파를 심어 대각(臺閣)에 포진시키고 멋대로 국권을 쥐고 흔들면서, 김개(金闓)·원종(元悰)·신경희(申景禧) 등과 한 패가 되어 남몰래 다른 뜻을 품고 밤낮 모여앉아 역옥을 모의하였다. 처음에는 봉산 군수(鳳山郡守) 신율(申慄)을 사주해 황혁(黃赫)을 무고하게 하여 드디어 진릉군(晉陵君)의 옥사를 일으켰으며, 이어 정협(鄭俠)을 유인하여 널리 사류를 끌어들여 일대 옥사를 일으켜 일망타진의 흉계를 세웠다. 이에 영창(永昌)을 몰아 죽이고 국구(國舅)에까지 형벌이 미치게 하였는데, 여기에 연루되어 죽거나 귀양간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또 남몰래 유세증(兪世曾)을 보내 해주옥(海州獄)을 일으키게 하여 최기(崔沂)의 일문을 참살하였다. 신경희를 자기 집에 숨겨 두고도 의금부가 수색하러 오자 거절하고 내놓지 않았다. 처음에 허균(許筠)과 공모하였는데, 스스로 그 자취를 엄폐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 태도를 바꾸어 고변하고 그 옥에 자진해 나아갔다. 하인준(河仁俊)황정필(黃廷弼)의 공초에서 이 사실이 의심없이 모두 밝혀졌는데도 오히려 어전에서 큰소리치며 여러 동료들을 제압하여 사실을 끝까지 따지지 못하게 하였다. 발각되자 이원엽의 종을 시켜 훔쳐서 업고 도망치게 하였으니, 전후의 정황이 분명하여 속일 수 없다.

폐모론에 이르러서는 주장해 선동하며 ‘당종(唐宗)의 수죄(數罪)는 비록 할 수 없으나, 한정(漢廷)의 폐출은 오히려 너그러운 법을 따른 것이다.’고 하였으며, 정조·윤인·이위경 및 관학(館學)의 여러 적들의 흉악한 상소가 모두 이첨의 은밀한 사주에서 나온 것이다. 문형(文衡)을 잡은 뒤에는 과거를 당파를 심고 은혜를 파는 도구로 삼아, 아첨하면서 칭찬하는 자에게 이것으로 보답하고, 모집에 응하여 상소를 올리는 자에게 이것으로 상을 내렸다. 강경(講經)을 보일 때에는 자표(字標)로 서로 응답하고, 제술을 보일 때에는 미리 제사(題辭)를 내어줌으로써 구두도 모르는 시골뜨기와 어로(魚魯)도 분별하지 못한 여러 자식들이 모두 장원에 뽑혀 쉽사리 좋은 벼슬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으니, 흉도들의 번성이 실로 이를 말미암은 것이다.

제멋대로 압도(鴨島)의 들을 개간하여 자기의 사유물로 삼고, 능침의 나무를 도벌하여 사택을 지었는데 그 집이 규제에 벗어나 한 마을을 차지했다. 재물을 탐하여 착취하는 것이 그의 본성임에도 도리어 베옷을 입는 검소한 태도를 보였고, 남을 해치는 것이 그의 능사임에도 선비들에게 굽히는 공손한 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문의(文義)에 전혀 어두워 유어(類語)를 표절해 썼으며, 거짓 효행으로 제 집에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다.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는 칭찬하며 받아들이고 자신을 비방하는 자에게는 음해를 가하였다. 심지어는 임금의 심지를 고혹시키고 임금의 수족을 묶어 놓고 허호(虛號)를 올려 아첨하고 다섯 가지 훈공을 부정하게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온나라 사람들은 이첨이 있는 것만 알고 임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종실 금산군(錦山君) 이성윤(李誠胤)귀천군(龜川君) 이수(李睟)가 분개하여 진소해서 그의 나라를 그르치는 행위를 통렬히 공박하였고, 유생 윤선도(尹善道)이형(李瑩)의 무리가 강개하여 항소해서 그의 간사함을 극력 분변하였다. 이에 이첨은 대간을 사주하여 죽이거나 귀양보내게 하였다. 그 뒤 영남 유생 4백여 명이 양식을 싸가지고 서울에 올라와 대궐에서 규탄하자, 그들을 무인배(武人輩)로 몰아 역모로 모함하여 진시황의 분서 갱유를 면치 못할 뻔하였다. 모두들 ‘조고(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변고가 머지 않아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의 네 아들은 모두 용렬하여 구두도 뗄 줄 몰랐다. 그 중에도 원엽(元燁)홍엽(弘燁)이 가장 심하였는데 청현직을 차지하고 위세를 빙자하여 탐욕을 부리며 한없이 방종하였다. 대엽(大燁)은 오랫동안 이조(吏曹)를 점거하여 정권을 농간하고 흉당을 요로에 포치함으로써 그 죄악이 극도로 쌓였다.

반정하던 날 이첨은 그 처자를 데리고 이천(利川)에 도망가 숨었다가 체포되어 구금된 지 4일 만에 그 아들 홍엽·익엽과 함께 백관들이 나열한 가운데 저자에서 참수되었다. 그러나 대엽에게는 특별히 위리 안치의 명이 내려져 동시에 처형되지 못하였으므로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원엽은 순천 부사(順天府使)로 임소에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처형되었다.

정조·윤인·이위경·한찬남은 모두 음흉하고 간교한 자들로서 이첨의 심복과 노예가 되어 그 역론(逆論)과 흉모를 담당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정조윤인은 대각에 있으면서 폐모론을 주장하였고, 이위경은 유생으로서 맨 먼저 흉소를 발론하였다. 이들은 궁중과 통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방자하게 굴며 사류를 모함하고 흉역을 조성하였으니 그 죄는 모두 동일하다. 특히 한찬남은 남몰래 백대형(白大珩)정영국(鄭榮國)을 사주하여 해주옥을 날조함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이 일제히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참혹함을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었다. 이에 이르러 이첨과 함께 모두 처형되니 도성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면서 서로 경하하여 마지않았다. 모두 팔방에 머리를 돌려 효시하고 가산을 적몰하고 관련자를 연좌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0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 변란-정변(政變)

李爾瞻鄭造尹訒李偉卿李弘燁李益燁伏誅。 大臣、禁府堂上、兩司長官會同, 啓曰: "臣等伏承前後備忘, 會同相議, 就諸囚中罪關宗社, 人皆曰可殺者, 李爾瞻鄭造尹訒李偉卿李大燁元燁益燁弘燁等八人。 請於卽日行刑, 以快神人之憤。" 上從之, 而大燁則特命絶島圍籬安置。

【史臣曰: 《記》曰: "刑人於市, 與衆棄之。" 討逆之典, 至嚴且重, 人君亦不可以一時私意, 有所低昻也。 大燁罪惡, 實關宗社, 宜與諸賊, 同伏斧鑕, 而豈可以區區之約, 貸其罔赦之罪, 以壞王法乎? 更始之初, 乃有以私滅公之漸, 識者憂之。 爾瞻者, 奸臣李克墩之後也。 爲人巧黠, 賦性邪毒, 自少行事, 專務矯开。 居廬三年, 假稱啜粥, 而潛入城中, 留連厥家, 以儒生居泮之時, 已有不靖之漸。 及登仕路, 專事擅亂, 宣廟燭其奸狀, 屛黜多年。 戊申與鄭仁弘陰謀, 上疏攻柳永慶, 以爲扶護光海之地。 宣廟乃命遠竄, 未及行而光海嗣位。 自是寵遇日隆, 遂至當路, 唯以迎合爲事。 後以其壻朴自興之女, 圖爲廢東宮之嬪, 權勢益張。 且與仁弘, 相爲表裏, 數年之間, 遽躋崇班, 廣植私黨, 布列臺閣, 圖竊國柄, 擅弄威權。 遂與金闓元悰申景禧之類, 結爲腹心, 陰懷異志, 日夜相聚, 謀起逆獄。 始嗾鳳山郡守申慄, 誣告黃赫, 遂起晋陵君之獄。 繼誘鄭俠, 廣引士類, 搆成大獄, 以爲一網打盡之計, 逼殺永昌, 刑及國舅, 株累死徙, 不可勝數。 陰送兪世曾, 羅織海獄, 崔沂闔門, 盡爲魚肉。 藏匿申景禧於其家, 金吾臨門, 拒之不與。 初與賊同謀, 自知難掩其跡, 換面告變, 自莅其獄, 河仁俊黃廷弼之所供, 狼藉無疑, 而乃於榻前, 肆然厲聲, 拑制諸僚, 使不得究詰。 及其發覺, 使元燁之奴, 竊負而逃, 前後情跡, 昭不可掩。 至於廢母之論, 主張鼓動, 乃曰宗數罪, 雖不可爲, 廷廢黜, 宜從寬典。 偉卿及館學諸賊兇疏, 皆爾瞻之密嗾也。 自乘文衡之後, 以科擧爲植黨市恩之囊橐, 迎意贊頌者, 以此報之; 應募陳疏者, 以此賞之。 講經則字標相應; 製述則預出題辭, 未解口讀之鄕生, 不辨魚魯之諸子, 皆擢巍科, 驟躋顯秩, 兇徒寔繁, 職此之由。 私墾鴨島之郊, 占爲己物; 偸斫陵寢之木, 營造私室, 第宅踰制, 彌滿一洞。 貪墨饕餮, 實其素性, 而反示布被之儉; 傷人害物, 乃其能事, 而或稱下士之恭。 全昧文義, 剽竊類語, 詐行欺世, 旌表門閭, 侫已者延譽, 謗已者陰中。 至於蠱君之心志, 縶君之手足, 謟上虛號, 僞占五勳, 一國之人知有爾瞻, 而不知有君。 宗室錦山君 誠胤龜川君 , 憤惋陳疏, 痛斥誤國。 布衣尹善道李瑩之流, 慷慨抗章, 極辨奸邪, 爾瞻指嗾臺諫, 或殺或竄。 厥後嶺南儒生四百餘人, 贏糧遠來, 奮義叫閽, 則謂之張弓挾矢, 謀陷以逆, 幾不免秦坑之慘。 自此道路以目, 不敢言而敢怒, 咸曰指鹿之變, 將不遠矣。 四子皆昏劣, 不解口讀, 而元燁弘燁最甚, 盤據淸顯, 憑藉威勢, 縱恣貪虐, 罔有紀極, 而大燁則久據銓曹, 擅弄政權, 布置兇黨, 罪盈惡積。 反正之日, 爾瞻率其妻子, 逃匿於利川地, 逮捕囚繫。 越四日, 序立百官, 幷其子弘燁益燁, 處斬於市。 大燁則以特有安置之命, 不得一時伏刑, 人莫不駭憤。 元燁順天府使, 在任所, 故追後就刑。 鄭造尹訒李偉卿韓纉男, 皆以陰兇奸慝之人, 爲爾瞻腹心奴隷, 逆論兇謀, 無不擔當。 在臺閣, 主張廢論, 偉卿以儒生, 首發兇疏。 其交通宮掖, 貪虐縱恣, 構陷士類, 助成兇逆, 厥罪惟均, 而纉男陰嗾白大珩鄭榮國, 搆成海獄, 無辜駢首, 慘不忍言。 至是, 與爾瞻咸伏典刑, 都人聚觀, 莫不相賀。 幷傳首八方, 籍沒緣坐。】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0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 변란-정변(政變)